요양원 잔여 43명

다올건강실버케어

031-826-8800
🛏️
정원 / 현원 6 / 4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416,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9시~오후6시(1층 사무실) 휴무없음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9명
12%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7%
1
간호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0

노래교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싫

노래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도구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7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정원산책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7회(1시간), 장소: 요양원내 정원

족욕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및 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30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이나 생활실

해피테이블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24,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3번 윗 가마골 하차(39-197) 의정부역 동부광장 맞은편 정류장 승차 704번 종점 하차 구파발역 롯데몰 맞은편 승차(704번 서울역까지 운행)

🅿️ 주차

주차시설 8대

공지사항 3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2025.07.09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노인인권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예방*
1)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2) 종사자는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3)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5)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CCTV내부관리계획
2025.04.07
2026년 입소계약서,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4
2025년 입소비용표 포함 계약서


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절 계약기간

제41조 (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 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
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
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②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 목적

제42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43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4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
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45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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