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이미 2025년 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 2026년 보험료율: 0.9448% (2025년 0.9182% 대비 상승)
??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18,362원 (전년 대비 약 517원 증가)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종사자 처우개선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한 조정입니다.
또한 2026년도 수가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조치도 발표되었습니다:
? 중증 수급자 보장성 강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인상
? 중증 가산 확대 및 신설
방문요양 중증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가산 신설
? 종사자 처우 개선 강화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및 금액 인상
농어촌 지역 종사자 지원 등 강화
※ 수가 관련 세부 단가(시설·재가·주야간보호 등)는 복지부 공지·고시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부터 변경된 수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 ① 20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에 적용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액 원 단위):
1등급 수급자 : 2,512,900원
2등급 수급자 : 2,331,200원
3등급 수급자 : 1,528,200원
4등급 수급자 : 1,409,700원
5등급 수급자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이 금액은 한 달 동안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모든 재가급여 서비스를 합산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입니다. 한도를 초과해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②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서비스 제공 비용)
방문요양 서비스는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수가)이 정해지며, 실제 이용자는 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2026년 기준 방문요양 수가와 일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분 제공 시 수가 17,450원 → 본인부담 2,618원
60분 제공 시 수가 25,320원 → 본인부담 3,798원
90분 제공 시 수가 34,120원 → 본인부담 5,118원
120분 제공 시 수가 43,430원 → 본인부담 6,515원
150분 제공 시 수가 50,640원 → 본인부담 7,596원
180분 제공 시 수가 57,020원 → 본인부담 8,553원
210분 제공 시 수가 63,530원 → 본인부담 9,530원
240분 제공 시 수가 70,080원 → 본인부담 10,512원
?? 부담률 감면 사례
일반 이용자 : 본인 부담 15%
일부 저소득층 대상(차상위·특정 기준) : 본인 부담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부담 0원 (즉 무료)
위와 같이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경우 실제 부담액은 위 수치보다 줄어듭니다.
?? 참고
위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신 수가 및 한도액입니다.
한 달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므로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부 수가표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도 수가·재정 운영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