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목적
ㅇ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 분쟁 미연방지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
2. 계약기간
ㅇ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ㅇ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함
ㅇ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음
ㅇ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도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만료의 경여 자동 해지되고, 수가변동으로 자기부담 비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수가변경 계약함을 원친으로 함
3. 계약시 구비서류
ㅇ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개인별장기요양인정계획서 부본, 신분증
4. 기관의 의무
ㅇ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ㅇ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ㅇ 기관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ㅇ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이용자 의무
ㅇ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과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 관할 시?군?구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 하여야 한다.
6.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고시된 〔별표 1〕과 같다.
2) 월간 이용료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한 날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정산 내역 통보일 까지 장기요양급여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 설명하고 수급자 서류에 편철하여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 시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8. 계약의 해제 및 절차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종결을 원할 경우.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5)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6) 고의적으로 기간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③ 계약해지 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