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닥터시니어 의료기복지용구

02-1588-5953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일.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drsr.co.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정역(5호선) 2번출구에서 도보로 약50초 소요됩니다.

🅿️ 주차

방문하시는 고객님께선 건물 내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1)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2)인지등급으로 인정받은 자
3)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여 이용하기를 원하는 자

2. 이용비용
1)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3.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률
1) 일반: 15%
2) 40%감경자: 9%
3) 60%감경자: 6%
4)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4. 복지용구 급여제공절차
1)방문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복지용구 이용 상담
2)급여가능 여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 조회
3)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4)계약내용 통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하여 통보
5)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공단 포탈을 통해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6)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
-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시에 작성
-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제공

5. 급여내용 및 범위
지역사회의 노인 수발에 필요한 양질의 복지용구를 대여, 판매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을 회복, 잔존능력 유지를 도모
1)복지용구 대여: 지속적으로 복지용구가 필요한 수급자 욕구에 맞춰 대여용구를 취급하고 유지 관리
2)복지용구 판매: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판매
간호사 대표가 주관하는 고령자 복지용구 전문기업
2024.11.06
안녕하세요, 닥터시니어입니다.

저희 닥터시니어는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력을 쌓아온 간호사 대표가 주관하는 고령자 복지용구 전문 기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께서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용구를 제공합니다.

닥터시니어는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일상에서의 자립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닥터시니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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