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단원요양재가복지센터

031-482-3304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잔역에서 99-1,98번 승차 후 24분 이동 후 단원종합병원 정류장하차하여 도보로 290m이동

🅿️ 주차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여유

공지사항 10

2022년도 인건비 지출비욜 고시 안내
2021.12.15
'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를 안내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관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표1. 고시 제 11조의 2]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65.5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 치과위생사

60.4





*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2022년도 인건비 지출비욜 고시 안내
2021.12.15
?'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를 안내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관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표1. 고시 제 11조의 2]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65.5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 치과위생사

60.4





*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2021 년 2 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1.04.01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 신청을 ★ 장기요양기관 관할 공단지사가 소속된 지역본부 범위 내로 제한 합니다 ( 종사자 주소지 신청불가 ). 소속된 지역본부를 벗어나 신청하는 경우 별도통지 없이 교육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마스크 미착용이나 유증상자· 의심자· 격리자 집합교육 ( 실습 , 시험 ) 참석 불가



◆ 2021 년 교육방법 : 이론은 온라인교육 , 실습 및 시험은 집합교육으로 실시


◆ 2021 년 교육운영 : 총 7 차수 운영 (3~9 월 매월 신청 ), 차수 당 3 개월 소요


2 차수 교육 12,000 명

(4 월 ) 신청 , 교육비납부 → (5 월 ) 온라인교육 → (6 월 ) 집합교육 1 일



◆ 신청대상 : 방문요양기관 , ( 시설과정 ) 주야간보호기관 ,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인원 : 기관별 3 명으로 인원 제한 ( 방문요양 , 시설 , 프로그램관리자 각각 )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간호 ( 조무 ) 사 , 물리 ( 작업 ) 치료사



◆ 신청일자 : (4 월 12 일 ) 방문요양과정 , (4 월 13 일 )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지역본부

신청시간

주의사항 ( 시간대별 분리신청 )


인천경기 , 대구경북

10 시 ~ 12 시

▶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신청불가

▶ 타 지역 신청불가


서울강원 , 대전충청

13 시 ~ 15 시


부산경남, 호남제주

16 시 ~ 18 시



◆ 신청방법 … 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집합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온라인교육은 자동으로 신청 완료됨



◆ 교육비 납부일자 : 4.15.( 목 ) ~ 4.16.( 금 ) 오전 10 시 ~ 오후 6 시



◆ 교육비 납부방법 : 교육비 납부 사이트 (PC) 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 핸드폰 불가 )


※ 필독 ( 붙임 1) 신청· 납부· 교육 세부사항 및 주의사항 ( 붙임 2) 집합 교육 일정

( 붙임 3) 신청· 납부· 교육 전산매뉴얼 ( 붙임 4) 집합교육장 약도


- 교육비 납부 사이트 ( https://edunhis.saramin.co.kr ) ☜ 클릭

◆ 온라인교육 : 5. 3.( 월 ) 오전 9 시 ~ 5. 28.( 금 ) 오후 6 시 ( 별도 회원 가입 없음 )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학습사이트에서 휴일 , 야간 등 상시학습 가능



◆ 집합 ( 오프라인 ) 교육 : 6. 1.( 화 ) ~ 6. 30.( 수 ) 기간 중 1 일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실습 및 시험 실시



◆ 수료기준 … 온라인 100% 이수 ( 설문참여 ), 실습 100% 출석 , 시험 60 점 이상



◆ 문의 … 본부 : 1577-1000 , (033)736-3696, 3697, 3698, 3681

- 서울강원 지역본부 : 02)2126-8692 - 부산경남 지역본부 : 051)801-0460

- 대구경북 지역본부 : 053)650-9931 - 호남제주 지역본부 : 062)250-0330

- 대전충청 지역본부 : 044)251-7531 - 인천경기 지역본부 : 031)230-7867

※ 온라인교육 스마트 e- 러닝 학습사이트 (dt.nhis.or.kr)
문의 : 1600-566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9-1차 치매전문교육 공고
2019.02.11
'19-1차 치매전문교육 공고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종사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일정 : '19. 2. 25 ~ 4. 5.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19. 2. 11. 오후 4시 ~ 2. 12. 오후4시

○ 교육대상 : 치매전담형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 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교육시간

〈 방문요양기관 과정 〉

요양보호사(60시간)〓기본과목(40시간)+방문요양과목(20시간)

〈 치매전담형 · 주야간보호 기관 과정〉

요양보호사(60시간)〓기본과목(40시간)+시설과목(20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

프로그램관리자(73시간)〓기본과목(40시간)+방문요양 또는 시설과목(20시간)+프로그램관리자과목(13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교육대상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기타사항
- 교육희망 종사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교육을 요청
- 기관은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일정을 교육 예정자에게 반드시 안내
- 2019년도 치매전문교육은 12월 까지 매월 실시할 예정

※ 기타 신청방법 등 일정은 세부사항 안내 등 참고
제4기 장기요양고위지도자과정 안내
2019.02.11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4기 장기요양 고위자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19. 3. 20. ~ 6. 21.(12주), 매주 금요일(14:00 ~ 17:10)
단, 입학식은 2019. 3. 20(수) 공단본부(강원도 원주) 실시 예정

2. 모집인원 : 50여명 내외

3. 등록비용 : 30만원(해외연수비용 별도)
- 입금 계좌번호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4. 교육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 스마트워크센터(서울 당산),
서울요양원(서울 세곡동), 인재개발원(제천) 등

5. 지원자격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또는 관리책임자
- 장기요양 관련 전문지식(국회, 공무원, 언론기관, 학계 등)이 풍부한 자

6. 접수기한 및 방법
- 접수기한 : 2019. 2. 7.(목) ~ 2. 15.(금) … 9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leeym@nhis.or.kr
(팩 스) 033-749-6369

7. 합격자 발표 : 2019. 2. 28.(목) 개별통보(예정)

8. 문의전화 : 033-736-3616~8(요양기획실 요양기획부)

붙임 제4기 장기요양고위자과정 입학지원서 1부. 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7.07.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3,4,6,8,9>과 같이 한다.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병·의원 입원시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울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
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
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제13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기관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 할 수 있다.

기관명:단원요양재가복지센터
연락처:031) 482-3304 / FAX : 031) 482-922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자료 제출 안내
2017.02.16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회계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연속 제출기관에 대해 평가가점을 반영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



○ 평가가점 : 재무회계자료를 매년 제출 시 1점 부여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12조에 의함

○ 대상기관 :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 제출자료 : 전년도(2016년) 결산보고서
※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확인 예정

○ 방 법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결산서 제출
(서면결산 보고(비정형보고) 시 가점 불가)
※ 제출기관 관련 :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 확보 예정

▷ 재가장기요양기관 ☞ 공단 포털로 입력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로그인>기타>재무회계관리 클릭하여 접속

○ 기 한 : 2017. 3. 31.까지(기한 준수)

○ 문 의 처 : 요양기준부(033-736-3865 ~ 3868)

○ 제출 관련 서식 및 다빈도 Q&A : "첨부" 참조
2017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기관 정기평가 계획 공고 및 평가매뉴얼 안내
2017.02.16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7-7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붙임

1. 2017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기관 정기평가 계획 1부.
2. 2017년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Ⅰ_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신구비교) 1부.
3. 2017년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Ⅱ_주야간, 단기보호(신구비교) 1부.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 안내문
2017.01.24
2017. 3. 1.부터 시행되는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자 방문요양 제공 계획 등 수급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017. 3. 1.부터 장기요양 3·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이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됨.

첨부 :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 안내문 1부.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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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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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482-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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