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담양노인복지센터

061-383-6090
A
평가등급 92.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필요 시 토요일까지) (09:00~1800)

지역

전남 담양군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4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군내버스 이용시: 311번, 303번 -> 남정사거리 하차-> 에덴유치원 뒤 담양군청 하차 -> 등기소 뒤 담양남초등학교 정문앞 * 자가용 이용 시: 담양Ic ->순창방향-> 죽녹원방향->오거리->에덴유치원 우회전

🅿️ 주차

* 사무실 주변 주차 공간 넓음

공지사항 10

26년도 재가장기요양 급여 비용
2026.01.20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5년도 재가장기요양 급여 비용
2025.05.02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20분 이상
42,160
210분 이상
61,670
60분 이상
24,580
150분 이상
49,160
240분 이상
68,030
90분 이상
33,120
180분 이상
55,350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표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1,7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
60분 이상
62,930


[표5]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24년도 재가장기요양 급여 비용
2024.05.14
24년도 재가장기요양 급여 비용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제1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모집방법)

- 모집 방법은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등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홍보 (2)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
(3) 전화번호 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 의사소견서 제출
④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⑤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⑥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가정방문 상담 → ③ 이용 계약서작성 → ④방문요양. 목욕급여 실시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 →서비스 계약체결 → ④서비스 제공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군.구청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3.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ㄴ왼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전월 확정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의료대상자
6% 부담
경감 대상자
6%,또는 9%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
요양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023년(변경)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방문목욕
구분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2023년(변경)
78,580
70,850
44,240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 이상 및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2020.05.19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코로나19- 집단.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2020.05.19
코로나19- 집단.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5차
2020.05.19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5차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신.구대조표
2020.05.19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신.구대조표
장기요양 - 알아야할 고시 - (재가서비스)
2020.05.19
제2조 급여제고의 일반원칙
- 수급자가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 장기요양등급 1~2등급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급여를. 3~5등급자는 재가급여만 이용가능
(단,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경우)에는 시설급여 가능

제3조. 적정급여제공 등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계획서 작성 필수)

제4조. 급여의 중복제공금지
- 의료기관(병원) 입원중인 수급자
- 시설입소자에게 재가급여 제공할 수 없다.

제2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등)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
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장(관리책임자)는 상근해야하며 상근외에도 응급상황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 목욕. 간호 (가정방문급여)시설장(관리책임자)은 해당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 가정방문급여의 제공기록지는 주(월~일)1회이상 제공한다. (단, RFID는 월1회이상제공한다.)
제8조 (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 기관장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또는 그 가족등에게 설명한다.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로 의료기관의 치료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자등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_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
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전문인배상책임 보험 가입)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
상 배상하는 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 및 목욕급여를 월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직무교육을 이수한다(8시간)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 방문요양 86.8%, 방문목욕49.2%)하여야 한다. (1월~12월)
-기본급, 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포함
-장기근속장려금(방문요양, 목욕 월60시간이상 계속하여 36개월이상 근무)

제14조(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금지)
- 재가급여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
(단, 응급처치, 수급자상태로 보조자 필요등 부득이한 상황일때 방문요양-간호, 방문목욕-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제공기록지에 사유기재하여야 한다.)

- 2인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 제공할 수 있다.
( 동일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가족,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배우자의
형제자매인경우)
- 동일가정에 거주하는 2인 이내
( 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는 수급자와요양보호사의 관계가 가족이 아닌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목욕,식사도움,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청소,세탁등)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등에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
한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한다.
-1등급~5등급까지 수급자(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3회 또는 월12회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작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1일1회 120분 또는 180분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로서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 월2회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제공지도
.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5등급 수릅자에게는 방문요양급여 제공할 수 없다. 단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
서 옷 갈아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단,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이상 이용해야하나 천재지변, 입원, 사망등으로 1일 8시간 미만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 1회당 방문요양급여시간은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 1~2등급 대상자는 210분, 240분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운영규정 제4장)
2016.04.29
제12조(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분의 서비스에 차질을 빚는 상황으로 판단 시에는 센터장의 결정을
따른다)
나. 이용자 모집방법 : 온?오프라인 등의 홍보를 통하여 센터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1)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2) 관할지역 사회복지관과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수급자를 모집토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정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4)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주민자치회, 자생단체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급자를 확보한다.
5)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노인대학.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제13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가.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
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별표 1〕과 같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
까지 전월 확정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수급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 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마.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수급자의 정보를 공개 하지 않는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
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본인부담금)등 수납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까지 본 센터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사전 납부 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센터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로 인하여 서비스 시간, 비용, 횟수 등이 변경 되었을 때는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며 결제를 득 한 후 처리한다.

제15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일상 업무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인지 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 방문목욕
1) 목욕 전
- 욕조준비, 목욕준비
2) 목욕 중
- 몸씻기
3) 목욕 후
- 관리, 정리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
나, 사망 시,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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