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대교뉴이프 방문요양센터 밀양센터

055-354-2374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09:00 ~ 18:00. 단,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밀양시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밀양역(KTX)에서 도보로 5분 이내.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에 1~2대 가능.

공지사항 4

대교뉴이프 방문요양센터 밀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2
1.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4. 신원인수인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 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신원인수인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이용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6. 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7. 기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에 비치되어 있음.
대교뉴이프 방문요양센터 밀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1
1.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4. 신원인수인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 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신원인수인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이용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6. 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7. 기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에 비치되어 있음.
대교뉴이프 방문요양센터 밀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9
1.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4. 신원인수인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 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신원인수인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이용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6. 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7. 기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에 비치되어 있음.
대교뉴이프 방문요양센터 밀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18
1.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4. 신원인수인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 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신원인수인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이용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6. 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7. 기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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