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대구요양노인복지센터

053-768-5579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2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204번 중동치안센터 맞은편 차량 : 대구시 수성구 희망로 93(중동) (신 동산교회 주차)

🅿️ 주차

차량 : 대구시 수성구 희망로 93(중동) (신 동산교회 주차) 또는센터 옆 골목

공지사항 10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및 개정 사항
2023.07.21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임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의무 장소·시설 범위 세부내용은 관할 지자체 행정명령 참조

○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Q3.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노년을 위한 여름나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여름철 어르신 건강관리!
2023.07.21
1. 여름철 어르신 건강관리 : 여름철 불청객 냉방병

제법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이 급증했는데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은 활기를 되찾아주기는 하지만, 과도한 냉방기기 사용은 오히려 냉방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냉방병은 의학적으로 정의된 질병은 아닌데요. 실내·외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 나게 되면 신체가 적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로 더위를 피하기 위한 실내 냉방기기 사용이 주요이기 때문에 냉방병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냉방병이 어르신들에게 더욱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셨을거 같은데요. 냉방기기에 서식하는 세균 역시 냉방병을 유발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박테리아의 일종으로 여름에는 에어컨의 냉각수에서 주로 번식하여 공기 중을 떠돌다 사람 호흡기로 유입되어 호흡기를 감염시키면서 병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레지오넬라균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노인,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 심폐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냉방병 증상을 심하게 앓을 수 있습니다. 심폐질환이 있다면 기존 질환이 악화할 위험이 높고,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냉방병 증상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주요 증상은 콧물과 코 막힘, 재채기, 두통, 피로감 등이며 소화불량과 식욕감퇴, 신경통, 근육통, 요통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1시간 이상 가동하게 되면 습도가 약 30~40%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코와 목의 점막이 말라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고, 냉방장치가 된 공간에서 지내는 택시나 버스 기사, 직장인, 만성질환자나 노인은 냉방병에 특히나 취약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온도 변화에 따른 신체 조절 능력은 5도 내외인 만큼, 실내와 외부의 온도 차를 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답니다! 여름철 감기와 비슷한만큼, 실외로 나오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기에 더위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이 냉방병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2. 여름철 어르신 건강관리 : 노인 감기로 착각할 수 있는 폐렴

흔히 폐렴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름에 무슨 페렴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여름에도 폐렴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 폐렴과 달리 여름 폐렴의 가장 큰 특징은 바이러스 보다 진균(곰팡이)에 의해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는 여름철 습한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에게는 높은 치사율을 보일 수 있는 것이 폐렴이기에 어르신이 미열이 있거나 혹은 기침이 날 때 단순 감기라고 하여 방치하면 건강상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폐렴 사망률은 무려 302.9%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은 대부분 폐 기능과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고, 폐렴에 노출되면 병을 잘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앓던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와 달리, 몸이 무기력해지거나 의식이 반복해서 흐려지면서 미열과 기침, 가래 증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폐렴을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어르신에게 폐렴이 생기면 몸속 염증으로 인해 식욕 및 음식 섭취량이 현저히 줄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기력감이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폐렴은 입원한 상태에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는 1~2일 사이만에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르신 여름 폐렴을 예방하려면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고,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 개인위생을 지켜야만 합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감염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접종 모두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또한 구강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고치셔야 해요! 식후에 바로 누우면 음식물이 식도를 타고 역류, 폐에 들어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3. 여름철 어르신 건강관리 : 노년의 무릎통증 퇴행성관절염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사계절 중에서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계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은 강렬한 자외선과 푹푹찌는 무더위가 찾아오지만 그만큼 시원한 물놀이와 휴가를 즐길 수 있지만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게만큼은 두렵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걸까요?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높은 습도와 낮은 기압의 날씨, 실내 냉방기 가동으로 인해 더 큰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습도가 올라갈수록 관절액이 팽창하고, 관절 내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더위로 인해 여름철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운동량이 줄어들 경우, 관절 주변 조직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뻣뻣하게 경직되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에어컨 바람이 관절에 닿는 것도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랍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 및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발생하여 염증과 통증을 초래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약물치료 및 운동요법과 함께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초기를 넘어 중기에 이르게 되면 염증이 점차 심해지며 양반다리와 자세를 바꿀 때에도 통증이 일어나고 부기와 열감, 물이 차는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발생하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자연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 만큼, 꾸준한 치료에 임해야만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퇴행성관절염 환자분들의 생활수칙으로는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관절운동에 좋은 수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말고 외부와의 온도 차를 5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관절염의 통증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을 때에는 찬바람이 직접 관절 부위에 닿지 않도록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좋답니다.

4. 여름철 어르신 건강관리 : 혈관수축의 문제를 야기하는 뇌경색

뇌에 피가 통하지 않는 뇌경색은 흔히 겨울철 질환이라 부르는데요. 이는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르고, 그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라고 해서 뇌경색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 농도가 짙어지고, 혈전이 더 잘 만들어져 뇌경색 발생률 역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2015년 기준 뇌경색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95% 이상이 50대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70대가 15만 6,078명으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10만 8,609명, 80대 이상이 9만 5,714명, 50대가 5만 9,72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뇌경색은 어디서 혈관이 막혔냐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집중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시야장애와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경색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일부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4회,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비만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비만은 각종 고혈압과 당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생활습관 개선으로 뇌경색 위험에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피로감은 더욱 심해지고 어르신분들에게 여름은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 중 하나인데요. 노화로 인해 근육량 감소 및 지방량 증가, 체내 수분량이 약 1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탈수증상이 올 수 있기에 특히 여름철에는 각별한 건강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보다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라면 여름철 어르신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doctor_friend/222407250569
'장기요양종사자 상담 주요 고충사례모음'안내
2023.04.2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종사자 주요 상담 고충 사례 모음을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관한고시
2022.12.26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2.12.22
안녕하십니까? 대구요양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2년 한 해 힘들었던 코로나 감염시대를 겪으며,
저희 기관은 철저한 예방수칙과 관리운영으로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인상에 따라 변동내용을 안내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756-5556)
김해 집단 식중독 발생에 따른 식중독 예방 안내
2022.06.30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얼마 전에 성남 분당 김밥집 식중독에 이어 6월 23일 부산 연제구 연상동 밀면 식중독 사건이 터지면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발생 원인균은 절반 이상이 병원성 대장균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켐필로박터, 살모넬로, 비브리오균 순입니다.
이번 밀면집과 김밥집에서도 현재까지 조사과정에서 살모넬라 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더러운 채소와 동물의 배변, 덜 익은 고기 등으로 인해 발생이 되고 적은양으로도 식중독이 발생됩니다.
캠필로박터균은 주로 오염된 물이나 냉동고기 등에서 발생이 되고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에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증상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이 생깁니다. 예를들어 햄버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았거나 육회등을 먹고 난 후에 발생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살모넬라균은 잘 씻지않은 계란과 채소, 과일, 날고기등으로 인해 생기고 열을 가하면 쉽게 죽지만 저운이나 건조 냉동 상태에서는 죽지않고 고열과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브리오균의 경우에는 늦여름에서 가을에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오염된 어패류를 먹고 심한 구토와 설사 복통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생선이나 조개의 껍질, 아가미 내장 등에 존재하므로 여름철에 해산물을 먹을때 3일정도 지나면 증상이 괜ㅊ낳아지지만 그때까지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급적 잘 씻어서 익혀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은 집에서도 쉽게 걸릴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날씨가 더 무더워지는 경우에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위생에 주의를 해야하며 여름철 식주독을 예방해야합니다.
예방수칙 3가지 입니다.
1. 손 씻기 2. 끓여먹기 3. 익혀 먹기

담당어르신 음식조리시 꼭 손씻기, 끌여먹기, 익혀먹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원숭이 두창 감염확진자 발생에 따른 안내
2022.06.30
원숭이 두창은 어떤병인가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숭이두창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또한,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코로나19처럼 단순 접촉으로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원숭이두창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나요?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허리통증, 무기력감, 림프절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은 일반적으로 발열 후 1~3일 이내 시작하며 얼굴, 손바닥, 발바닥에 집중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간혹 입, 생식기 또는 안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은 수포(물집), 농포(고름) 및 가피(딱지) 등으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병증 등이 특징이며, 이러한 발진 등 임상증상은 약 2~4주 지속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30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30분 14,530
60분 22,310
90분 29,920
120분 37,780
150분 42,930
180분 47,460
210분 51,630
240분 55,49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2020.02.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에 대해 대응지침을 공지하오니 감염예방및 확산방지를 위해 준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사업안내
2019.12.13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환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연락하여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
- 하루 6시간 이상 재가급여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중 우울, 부양부담이 높은 가족
○ 서비스 내용
- 개별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부양부담감 해소
- 집단활동(원예·미술활동 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 정보 제공
※ 개별상담 6회, 집단활동 4회, 10회 서비스 제공(자조모임 지원)
○ 서비스 제공자
- 공단 직원 중 가족상담 전문요원(정신건강 간호사·사회복지사)
○ 서비스 신청
- 인근 국민건강보험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문의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768-5579

🌐
전화

대구요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