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35명

대구재활주간보호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93 1층 (만촌동)

053-753-7775
🛏️
정원 / 현원 0 / 35명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수성구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35명
0%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 역 하차 , 323-1, 가창 1 환승 * 버 스 : 414-1, 937, 414, 323, 323-1, 524 청구시장 하차, 도보 5분거리. * 시내에서 오시는 길 : mbc옆길로 직진하여, 차량등록소 다음 4거리에서 좌회전. * 남부정류장에서 오시는 길 : 무열대 정문에서 좌회전 하여 직진 후 농협 4거리에서 우회전.

🅿️ 주차

본 센터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2

2022년 5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2.07.06
2022년 5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치매전문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본부 시험일정이 마감되었을 경우 동일 신청시간대 타 지역본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타 지역본부에 신청할 일정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예) 인천경기 지역본부 일정마감 시 대전세종충청 소재 교육장으로 신청가능

※ 마스크 미착용이나 코로나19 유증상자·의심자·격리자 시험 응시 불가

◆ 교육방법: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하여 실시

◆ 교육운영: (7월) 신청, 교육비납부 → (8월) 온라인교육 → (9월) 시험실시

◆ 신청대상: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인원은 붙임2참조

-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인원: (7.13.~14.) 기관별 4명으로 인원 제한(방문요양,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각각)

(7.15.) 기관별 인원제한 없음(단, 7.13.~14.신청 후 잔여 교육장만 선택가능)

◆ 신청일자: ① (7월 13일) 방문요양과정, (7월 14일)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대구경북 13시 ~ 15시

② (7월 15일) 방문요양·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 잔여교육장 추가신청

대구경북 14시 ~ 17시

※ 신청전 반드시 교육장주소(이동거리) 및 시험시간 확인 후 신청

◆ 신청방법 … 기관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집합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온라인교육은 자동으로 신청 완료됨

◆ 교육비 납부일자: 7.22.(금) 오전 10시 ~ 7.25.(월) 오후 11시 30분

◆ 납부방법: PC 및 핸드폰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http://dt.nhis.or.kr)

◆ 온라인교육(이론+실습): 8. 1.(월) 0시 ~ 8. 31.(수) 24시 (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휴일, 야간 등 학습 가능 (http://dt.nhis.or.kr)

- (주의)1일 학습제한 :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 최소 교육기간 3일 소요

◆ 시험 실시: 9. 5.(월) ~ 9. 30.(금) 기간 중 1일 (시험시간 1시간 소요)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시험 실시 … 반드시 신청한 시험시간에 응시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이론·실습 동시 진행, 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온라인교육 스마트 e-러닝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문의 : ☎1600-5661

▶ 위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 내용을 보시고 치매전문교육에 관심 있으신 종사자분들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4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3.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그 외 병원이용, 장보기, 교통비 등의 비용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첨부파일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기관은 당해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아.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한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93 1층 (만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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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93 1층 (만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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