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2023년 .1월 현재 -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전 각 항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