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계약내용
(1) 계약 기간은 수급자의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개인별이용계 획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급자(보호자)의 요청과 의견을 수렴하여 등급별 월 한도범위에 서 급여수가 단위로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다.
(2)기관은 급여제공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 급여제공범위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 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계약서(표준약관)를 체결하고 부본을 1부 제공한다.
(3)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무료,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를
경감한다.
5.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6.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①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요구 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 59조의 4 제 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 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⑤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⑥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의무
①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수급자 위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⑥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⑦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8.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
②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수급자에게 급여제공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안전하고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보호자 변경시 즉시 통보 할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개인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수급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안전하고 쾌적하며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권리가 있다.
⑤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 다.
9.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현금수납, 자동이체, 카드결재 중 수급자(보호자)가 선택 한다.
1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과 절차,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1.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별 방법과 절차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에게 알리고 본인이 부담해야할 예상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 변경에 대한 유형별 방법
변경절차
급여제공 시간의 변경
(일정추가 및 취소, 시간변경)
? 급여제공시간 변경시 사전에 요청 안내
? 급여계약통보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에 기록
? 변경된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급여종류 추가)
? 급여종류 변경사항 세부안내
(방문요양 추가, 방문목욕추가)
? 새로운 급여종류 추가시 수급자(보호자)와 계약 후
계약서(표준약관) 부본제공
?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 직원 소개 및 추가된 급여종류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안내
?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 비급여 제공
2. 비용에 대해 변경 사항과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8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9조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 내용
(1) 방문요양
방문요양은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물품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에게 해당 되는 사항을 방문요양서비스 범위안에서 도와준다.
(2) 방문요양 세부내용 및 안전준수 사항
방문요양 세부내용은 다음 표과 같고 아래 안전 사항을 준수한다.
※ 아래 서비스 내용은 수급자에 한해서만 제공한다.
※ 수급자가 부재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①방문요양 서비스제공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등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이동과 외출 동행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5등급/인지활동형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
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60분이상 지원불가)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분이상 지원 불가 )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기관 방문요양서비스 매뉴얼]
구분
순위
해야 할 일
내용
일일
업무
1
근무시간 또는 서비스
내용 변경 시 통보
사무실에 사전 꼭 통보
(근무일정 추가 및 취소, 시간변경시)
2
인사하고 손씻기
- 어르신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어요?
- 주말 잘 보내셨어요?
- 식사는 잘 하였어요?
3
어르신 상태 확인
- 안색, 체온, 기분, 피부등 어르신 신체상태 및 기분을 확인하고 불편한 곳을 없는지 파악후 상태변화 기록지에 기록한다.
4
근무복 착용하기
- 기관에서 배부한 앞치마 착용
5
일상생활 지원 (가사서비스)
- 취사. 세탁, 청소(취사공간, 청결, 정리정돈, 가구 위 청결)
6
신체 청결상태 유지
- 개인위생도움 서비스, 목욕 도움등 ( 피부각질, 두발, 손.발톱상태)
7
기능회복운동
- 기본동작 및 일상생활 훈련 운동 10분이상
8
기타서비스 제공
- 인지 자극 활동 10분이상
(워크지, 교구 활용)
9
급여제공기록지 기록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 확인
-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 사용시 생략.
(일정표와 다른 내용 있을시 특이사항 기록)
10
마무리 단계
- 전기, 가스 등 안전상태 확인
11
서비스 만족도 확인
- 불편한 곳은 없었는지 확인 후 마무리
주간
업무
수급자 상태 변화 기록
(주간상태기록지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전산) 특이사항 작성)
수급자 신체,정서 상태에 따른 서비스내용과 그 결과를 상세하게 적어준다.
기능
회복
운동
기본동작
뒤집기, 일어나 앉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보행,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장구 장착 등 훈련.
일상생활 동작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 단장, 요리, 빨래같이 개기
(혼자 할 수 있는 동작은 부분적으로 도와 드리고 잔존기능을 활용한다.)
2.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안전준수 사항
(1)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필요장비 이동형 욕조 (튜브형)/ 목욕장비는 수시로 점검관리 한다.
(2) 방문목욕 세부 내용 및 안전준수 사항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1단계 (입욕준비)
- 수급자상태를 관찰하여 목욕여부 결정
-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 대기
2단계 ( 목욕)
-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명이상 )
3단계 (이동)
- 목욕완료, 의복 착용 후 수급자 방이동
4단계
( 종결 및 사후관리)
수급자 만족도 확인과 불편사항에 관한 의견 수렴 후 종료
①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②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리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 상처를 입기 쉬운 곳은 비닐 테이프로 보호한다.
③유치도뇨과,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 제공한다.
⑤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닦아주고 건조 시킨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⑥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드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유의사항
목욕도움,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수건을 걸치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수급자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급여 종류과 시간에 따른 비용 세부사항
(1) 방문요양
[2026년 기준]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본인
부담금
(15%)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2)방문목욕
[2026년 기준]
분 류
금액(월)
본인부담금(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13,349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12,03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7,51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무료,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를 경 감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 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등) 비용 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본인부담금)
1.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익월 3일전까지 보호자(수급자)에게 문자로 먼저 발송하고 익월 15일까지 현금, 계좌이체를 한다. 단, 자동이체는 익월 5일에 출금 한다. 단, 5일이 주말 , 공휴일시 그 다음날로 한다.
2.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 9조 같다.
제1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 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1.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이용자에게 24시간 수발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2.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2)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 또는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제공하여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경미한 질병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 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담당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 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4) 병원진료를 위한 차량 이용료는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응급상황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담당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 다.
제1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을 파손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배상책임과 면책범위에 대한 사항은 요양보호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약관과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른다.
1. 서비스 실시 중에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관련된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에 대한 사항일 경우이다.
3.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 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4.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5.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별표 1] 월 이용료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40%감경자
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6%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60%감경자
[별표 1]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40%감경자
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6%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60%감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