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대흥노인복지센터

031-222-7850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휴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권선구

웹사이트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우만주공3단지아파트 입구 상가/ 교통편: (수원역을 기준) 400번, 6번, 660번 등 / (경기남부지방경찰청.봉녕사입구에서 내려 도보 5분이내)

🅿️ 주차

우만주공 3단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가능함 (경비실을 통해 방문증을 발급 받아 차 안에 보이게 둬야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6
2026년 1월 1일자로 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 보험 수가가 인상되어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자료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2026년 공단 기관 평가, 근로계약서, 수가변동, 장기근속 개정 안내
2025.11.12
- 2026년 공단 기관 평가 안내.
2026년 2월달부터 공단평가가 시작되기때문에 반드시 근무시간을 준수해주시고 어느 수급자 댁을 방문할지 모르기때문에 평가관련해 안내드린 것은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각종 교육 대상자, 건강검진 안내.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방문 시 새로 받을 예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보수교육 대상자(짝수년생) 개별적 안내를 상반기에 드리고
매년 실시하는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수강예정이니 공고가 나는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장기근속 개정되어 26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이 기존 ‘36개월 이상 근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로 단축 · 완화되었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액의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5년 무료 독감접종 안내
2025.10.13
●어르신
- 75세 이상 : 2025년 10월 15일 ~ 2026년 4월 30일
- 70세~74세 :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4월 30일
- 65세~69세 : 2025년 10월 22일 ~ 2026년 4월 30일

방문요양 기관 종사자는 감염취약시설로 해당되어 무료접종(2025년 10월 13일 ~ 2025년 12월 12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도 필히 기간안에 접종하시길 바라며, 수급자님들도 무료접종 기간에 접종하실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근무시간에는 접종 하시면 절대 안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겹치치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통보 안내
2025.08.01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스마트 장기요양 앱 변경 안내
2025.07.03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변경 되어
태그 사용법 등 자료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안내
2025.05.02
우리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제공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2025년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향후일정 … 관할 운영센터 자체 계획에 따름
가. 장기요양기관 간담회: 4월중

나. 정기 서비스 모니터링: 2025.4월~9월

다. 자가진단 고시기준 관련 항목 표기 등 전산반영: 4월중

○ 기타 문의사항: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장기요양기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안내
2025.04.01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기관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 입소형 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내용: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 요령 등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안내
2025.03.04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3.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설문내용 및 QR코드를 아래와 같이 배포 예정이오니 교육기관은 3월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배포예정일 및 게시경로: 2025년 3월 4일(화),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사항 등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복원
- 교육기관 출석부 (서식 제10호)
-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서식 제8호)
※ 교육생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2. 3월부터 대면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추가 안내한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안내입니다.
관련 교육은 보건복지부 협조사항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교육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 다빈도 질의사항
질의1 :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특정 영역이 있습니까?
답변1 : 영역 구분은 없습니다. 8시간 교육 중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질의2 : 보수교육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의 법정의무교육인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으로 대체됩니까?
답변2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과 법정의무교육은 무관하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2025.02.04
「2025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이용대상)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 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참여기관) 2025년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135개소 … 첨부파일 참조

◆(제공내용)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바랍니다.
2025년 수가변경 공고
2025.01.02
2025년도 등급별 한도액, 수가가 상향조정되어
1월부터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화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어 주시길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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