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더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053-567-9614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07:00

지역

대구 서구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2호선두류역,감삼역인근 ,서구,달서구 내

🅿️ 주차

감삼공원옆 ,내당4동행정복지센터,내당노인복지관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024.12.07
제11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감경대상자

가. 40% 감경대상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나. 60% 감경대상자
①「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②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③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구 분
금 액(원)
본인부담금
60%감경대상자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6%)
40%감경대상자
(9%)
일반대상자
(15%)
방문당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630원
978원
1,496원
2,495원
60분 이상
24,120원
1,447원
2,170원
3,618원
90분 이상
32,510원
1,950원
2,925원
4,877원
120분 이상
41,380원
2,483원
3,724원
6,207원
150분 이상
48,250원
2,895원
4,342원
7,238원
180분 이상
54,320원
3,259원
4,888원
8,148원
210분 이상
60,530원
3,632원
5,447원
9,080원
240분 이상
66,770원
4,006원
6,009원
10,016원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더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024.07.21
방문요양, 방문목욕 , 어르신 필요서비스를 사회복지사가 친절히 안내 및 상담 해 드립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후 정기적인 가족 상담을 해서 어르신을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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