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더스마트복지센터

031-224-6031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휴무. 단, 전화연락(031-224-6031/010-5660-7000)은 언제든 가능함.

지역

경기 수원시권선구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차량 이용 시 : 팔달구 권선로 477 대한대우아파트 동문으로 진입하여 정문상가 108호로 방문 2. 대중교통 이용 시 : 수원역에서 하차하여 대한대우아파트 정문상가 108호로 방문

🅿️ 주차

1. 상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3가지 공지(1)
2025.07.18
우리 센터에서는 여름 무더위 속에 자주 발생하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배포한 온열증상 체크리스트와 예방수칙 3가지를 방문요양급여제공 중인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모든 어르신들께 전달하였습니다.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3가지 공지(2)
2025.07.18
우리 센터에서는 여름 무더위 속에 자주 발생하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배포한 온열증상 체크리스트와 예방수칙 3가지를 방문요양급여제공 중인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모든 어르신들께 전달하였습니다.
2024년 더스마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5.07.08
* 더스마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1. 기관 현황

1) 시설명 : 더스마트복지센터
2) 설치일자 : 2024년 1월 1일
3) 시설종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4)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5)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477, 상가1 1층108호(매산로2가,대한대우아파트)
6) 전 화 : 031-224-6031
7) 전 송 : 031-224-6032
8) 이용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인 자가, 일생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자


2. 일반 사항

1) 목 적 : 더스마트복지센터의 시설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이용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보 호자)와 기관 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기간 : 장기요양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서의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4) 계약해지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정당한 서비스 불이행, 임의로 급여제공시간 변경 및 장기요양요원 임의 교체 등의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5) 월이용료 :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3.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2024년) : 별도 자료 참고

4.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1회당 이용수가 : 별도 자료 참고

5.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1회당 이용수가 : 별도 자료 참고

6.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1) 일반 : 15%
2) 기초수급권자 : 0%
3) 기타 의료수급권자
(1)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9%
(2)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및 전신목욕 등 장기 요양급여제공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등
2)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되, 월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수급자가 전액부담한다.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1) 급여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의 고의 혹은 중대과실로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한 경우
2) 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한 사망 시
(2)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4)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5)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9. 고충처리 등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1) 이용자(보호자)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하여 기록 및 보고, 조치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인력관리규정, 보수에 관한 규정, 복리후생 및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
3) 기관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025년 더스마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5.07.08
* 더스마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1. 기관 현황

1) 시설명 : 더스마트복지센터
2) 설치일자 : 2024년 1월 1일
3) 시설종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4)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5)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477, 상가1 1층108호(매산로2가,대한대우아파트)
6) 전 화 : 031-224-6031
7) 전 송 : 031-224-6032
8) 이용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인 자가, 일생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자


2. 일반 사항

1) 목 적 : 더스마트복지센터의 시설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이용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보 호자)와 기관 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기간 : 장기요양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서의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4) 계약해지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정당한 서비스 불이행, 임의로 급여제공시간 변경 및 장기요양요원 임의 교체 등의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5) 월이용료 :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3.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2024년) : 별도 자료 참고

4.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1회당 이용수가 : 별도 자료 참고

5.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1회당 이용수가 : 별도 자료 참고

6.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1) 일반 : 15%
2) 기초수급권자 : 0%
3) 기타 의료수급권자
(1)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9%
(2)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및 전신목욕 등 장기 요양급여제공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등
2)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되, 월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수급자가 전액부담한다.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1) 급여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의 고의 혹은 중대과실로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한 경우
2) 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한 사망 시
(2)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4)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5)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9. 고충처리 등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1) 이용자(보호자)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하여 기록 및 보고, 조치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인력관리규정, 보수에 관한 규정, 복리후생 및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
3) 기관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안내
2025.07.08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2025년 전직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2025.07.07
우리 센터는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탑플러스교육원의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수강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에 신규 입사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잔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급여제공 서비스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
2025.07.07
우리 센터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높이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서 어르신들의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탑플러스교육원의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급여제공10대지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2025.07.07
2025년 7월 1일자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변경되어 별첨과 같이 시행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2025.07.07
우리 센터는 어르신들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근무 중 고의 혹은 실수로 어르신들에게 신체 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미용 자원봉사 실시
2024.08.27
우리 센터에서는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이.미용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협의 후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간단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센터 사무실 031-224-6031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수원시권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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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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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224-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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