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급여계약) 이용자와 시설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① 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당사자
- 계약 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시설의 장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12조(입소계약에 관한 상황)
더엘림 요양원은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도모하고 보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동년배 어르신들과의 교류 및 접촉을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활동성과 의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어르신 및 보호자의 서비스 관련 요구가 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3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등급외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③ 위 2항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들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5조(입소보증금 등) 시설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제16조(이용료) 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중 감면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개정법)
1등급
본인
부담금
20%
(30일기준)
90.450원
2,713.500원
2.170.800원
542.700원
2등급
83.910원
2,517.300원
2.013.840원
503.460원
3등급
4등급
79.240원
2,377.200원
1,901.760원
475.440원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개정법)
1등급
본인
부담금
12%
(30일기준)
90.450원
2,713.500원
2,387.880원
325.620원
2등급
83.910원
2,517.300원
2.215.230원
302.070원
3등급
4등급
79.240원
2,377.200원
2.091.940원
285.260원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개정법)
1등급
본인
부담금
8%
(30일기준)
90.450원
2,713.500원
2,496.420원
217.080원
2등급
83.910원
2,517.300원
2,315.920원
201.380원
3등급
4등급
79.240원
2,377.200원
2.187.030원
190.170원
2025년 01월 기준
-요양급여 비용 매년 변동됨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2.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이용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제4항의 등급외자 급여비용은 3등급 수가 기준으로 정한다.
제18조(비급여비용) 비급여는 아래와 같다
구 분
1회 비용
간식비
1일 비용
월 비용
비 고
식재료비
3,800원
1,200원
12.600원
378.000
30일 기준
① 식재료비
2025년 01월 기준
-식대비용 매년 변동될수 있음
③ 이·미용비 : 없음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
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제19조(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인 시설과 서비스이용자인 그 보호자는 각각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진다.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3.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의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이용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④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이를 시설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장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1조(입소보증금의 반환 등 관한 상황)
①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반 입소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입소보증금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제22조(퇴소)
① 시설장은 이용자가 제33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 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② 시설장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달 말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더엘림 요양원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4조(입소보증금 ·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5조(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공서비스 : 장기요양급여제공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② 비용의 부담
1.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무료이며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비용규정 준수함
2. 그 외 식재료비나 개인적인 소모를 위한 물품 구입비, 의료비 등은 본인부담원칙으로 함
③ 비급여 대상
1.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2.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서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입소자가 납부해야 한다.
④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공동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이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습,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27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의료기관에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지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 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경우 요양원 직 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 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 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28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휴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설은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 이용자와 그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