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더조은" 행복나눔재가복지센터

031-255-0775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09:00~금요일 18:00

지역

경기 수원시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7, 39, 55, 64, 98 상공회의소 하차 92, 112, 400-1, 990 수성고등학교, 정자사거리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사항
2026.01.29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8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4.17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3.04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7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09
2017년 "더조은"행복나눔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중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올려드립니다.

본 센터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안내
2016.12.16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10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2017년 1월 1일(일)부로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내구연한제 적용
나.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다. 복지용구 품목 확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 1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끝.)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16.10.12
♧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033)811-2282로 전화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해주는 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안내 -


□ 상담개시 : 2013년 7월 1일 부터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상담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

□ 지원대상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중인 종사자 모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상담전화 : 033)811-228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있습니다!

고충상담은 033)811-2282로! ”
2016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안내
2016.09.02
24시간 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 확대)
? (대상자) 인정조사표에 ‘치매‘가 있고 폭언, 망상 등 문제행동이 1개 이상 있으면서 같은 달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1등급, 2등급 수급자
※ 문제행동 : 의사소통장애, 망상, 불규칙한 수면, 도움에 저항, 길 잃음, 폭언, 폭행, 밖으로 나가려함, 불결행동

? (급여제공기준) … 방문요양?간호를 모두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 가정 방문, 수급자 상태 확인 및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내용 지도·감독
- 가족 요양보호사, 수급자와 동거하는 요양보호사는 급여 제공 불가

? (급여비용 산정방법)
- 기본 수가(130,500원), 본인부담금(19,570원)
- 가산금 : 24시간 제공(52,500원), 16?~?24시간 미만 제공(15,900원)
※ 가산금은 수급자 별도 부담 없으며, 야간·심야·공휴일 가산 미적용

- 1명의 요양보호사가 2명의 수급자(동일 가정)에게 급여 제공 : 수급자 각각 급여비용(기본수가+가산금)의 80% 산정

? (이용일수) 연간 6일(월 한도액과 관계없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대상자 및 제공시간 확대
? (대상자) 5등급 뿐만 아니라 치매가 있는 1~4등급 수급자도 제공 가능(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지급)
- 1?~?4등급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공 가능)

? (제공시간) (현행) 2시간 → (개선) 3시간
- 인지자극활동(1시간) + 일상생활함께하기(1시간 → 2시간)
※ ‘일상생활함께하기’는 가급적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함께하되,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함께할 수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대표전화 ☎1577-1389 ※중앙치매센터 상담콜 ☎1899-9988(치매운동법 등)

※노인학대예방 행동지침
①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자신의 소유 재산은 자기 스스로 관리한다.
③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한다.
④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⑤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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