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더참사랑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25 (인후동2가)

063-246-7004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오전 09~1800) 휴일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모래내쪽에서 버스 이용할 경우 위브어울림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8분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음 백제대로 이용시 동전주우체국에서 내려 7분정도 도보거리에 있음

🅿️ 주차

센터주변도로에 노상주차공간 넉넉함.

공지사항 6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026.01.11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026.01.11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025년 등급별 월 이용수가
2025.06.17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서비스 이용계약
2024.05.22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23조(이용계약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24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5조 (서비스 이용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기간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6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7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8조 (이용료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계층(의료·경감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 9%
의료수급자, 경감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2023년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도
1,885,000
169,000
1,417,200
1,306,200
1,121,100



제29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급여비용 변경절차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 방법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 서류 확인 및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입력
-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제30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위 항목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3.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수급자 또는 보호자(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32조 (계약자 :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센터에 통보

제33조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4조(상담 및 의견 건의)
1. 수급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가정 방문 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4. 보호자는 수급자 어르신의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5. 시설장(센터장)은 수급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방문요양서비스 관련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6. 시설장(센터장)은 수급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수급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수급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36조(간담회)
센터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며, 이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7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가. 서비스 이용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대응지침(제114조)에 따라 대처하고 센터장 및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기관 협력병원으로 신고한 후 의료센터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센터장은 응급상황발생 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2)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여부를 결정하고, 투약시에는 투약기준을 준수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투약종류와 약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3)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수급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문제는 센터가 우선적으로 이동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센터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8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024년 등급별 월 이용수가
2024.05.22
2024년 등급별 월 이용수가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2024.05.21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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