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덕수재가복지센터

02-732-3337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지역

서울 종로구

웹사이트

nursepower.co.kr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2길 27 1층(무악동) 지하철 3호선 3번출구 독립문초등학교 입구와 붙어있음. Orange Line No. 3 Dokripmoon subway station Exit. No. 3 Entrance of Dokripmoon Elementary School .

🅿️ 주차

스쿨존 및 버스정류소 앞. 24시간 무인단속기 가동되고 있음. 주정차 과태료 일반과태로의 3배. School Zone and No parking. 독립문공원주차장사용권장. Parking Lot of Dokripmoon Park is available.

공지사항 1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1
제11조(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 장기요양등급의 종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이상인 자
- 장기요양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


서비스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방문 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등급 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 보장 등을 위해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이용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필수서류수령
수급자가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계획서,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기관정보를 제공받고 급여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장기요양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제공되는 급여내용 및 비용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정확하게 합니다.
▶ 급여계약시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수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후 급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종류와 이용횟수를 결정합니다.
- 계약서 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합니다.
- 이용하고 있지 않는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를 꼭 납부합니다.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 급여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해야 합니다.

■ 서비스지원절차
① 장기요양 대상자 신청접수: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및 기초정보 확인 및 안내
② 사전방문: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개인의 신상 및 특이사항,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상황 기록
③ 사정회의: 계약서 및 대상자 Needs 중심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계획
④ 계약체결(계약서와 동의서):계약서 작성 및 계약내용 공단 송부/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주소지 시군구 승인요청
⑤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옷갈아입기도움, 몸씻기도움, 손발톱깍기, 식사지시 및 지켜보기, 이동시 부축도움, 화장실이용도움, 정확한 복용도움(시간,용량, 용법등), 관절운동지원
- 인지활동지원- 인지기능악화 예방활동(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이외)
- 정시지원- 말벗 및 위로 등 정서적 지원
- 일상생활지원,환경관리- 취사,세탁,청소 및 주변정돈, 장보기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병원동행, 산책동행(도움)
⑥ 사후관리: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전후 상태 변화 ,서비스 제공일지 작성 및 평가

?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수급자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순서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방문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② 일정관리
- 급여제공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내용)을 기록한다.
③ 사전확인
-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④ 서비스제공
-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 청소,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 서비스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⑤ 기록
-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의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⑥ 확인 및 서명
-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⑦ 퇴실 및 종료
-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 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 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50%는 9%,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를 본인부담금으로 기관에 납부해야하며,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⑧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제13조(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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