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8.0점 잔여 28명

도래울데이케어센터

031-966-2229
E
평가등급 58.0점
🛏️
정원 / 현원 7 / 3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64,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상시운영 / 매주 일요일(주일) 및 설,추석명절 당일만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5명
20%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7
요양보호사 1급
54%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4

국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목욕실

미술소통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손유희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순환기구운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셍활실

실내산책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악기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3,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이케아,롯데아울렛고양점/도래울마을5,6단지앞)에서 하차하시면 도보로 2~3분걸립니다~ *지하철 이용시 : 3호선 원흥역 3번출구쪽 정류장에서 024A,024B,046번 승차후 이케아,롯데아울렛고양점/도래울마을5,6단지앞 정류소에서 하차

🅿️ 주차

*지하1층 : 장애인주차구역 한곳과 15대 일반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지상1층: 상가앞에 주차5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4
이용계약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별지첨부)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시간대별 급여비용 (장기요양 수가표 참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 용에 의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안전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가 있다.
-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다.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 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 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 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⑧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받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 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 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안내하며,
3.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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