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 예방 】
○ (어르신) 매일 1회 이상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촉탁의 등 방문 진료 시 관련사항 집중 체크
※ 증상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 입소자의 외출?외박 제한 … 위루 시술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시 착용
○ (종사자) 출 · 퇴근 등 외출 후 시설 내 활동 시 발열 체크 및 소독제 사용
- 중국(후베이성 등)에서 입국한 종사자 업무배제
【후베이성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격리조치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요양보험운영과-389(2020.1.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요령 안내」
○ (교육)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 질환 및 위생관리 실천 방법 교육
○ (외부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단계로 면회 제한 안내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보호자에게 방문 자제 안내문자 전송
○ (위생관리) 공동 이용 장소를 수시 소독청소 및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하는 등 청결 유지 및 감염 최소화
○ (면회실 별도 관리) 체온계, 마스크, 손세정제 등 비치 및 위생관리 철저
- 면회자의 체온측정 및 면회신청서(감염지역 여행이력 확인) 작성
☞ 어르신, 종사자, 보호자 등 접촉 대상자별 감염 증상 발생 시 시설에 즉시 상황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연락 체계 마련
【 2단계 : 발생 】
○ (종사자 관리)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발생시 조치
【후베이성 입국자】
① 마스크 착용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
③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마스크 착용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
③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수급자 관리)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은 간호사가 건강상태 사정 후 격리조치 한 뒤, 의료기관 방문전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입소자의 외출?외박 금지 … 요양시설에서 가능한 의료처치는 촉탁의 등 활용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세탁 및 배출
- 식기류 등은 별도 소독 및 분리 사용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소독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
·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철저히 시행한다.
【 3단계 : 사후관리】
○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증상 의심환자 수시 확인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
○ 시설 소독 및 방역조치 등은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참조하여 시행
- 관련사이트 : www.cdc.go.kr(질병관리본부)
○ 격리조치 해제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