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78.6점

동광방문요양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다락골길 45 (서면)

054-751-3453
C
평가등급 78.6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음, 집과 사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음

지역

경북 경주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중교통 : 건천- 아화 시내버스 이동, 월하 입구에서 하차하여 동네로 들어와서 400여미터 도보로 이동 2. 차량이용시 : 건천과 아화 사이에 있으며 건천에서 차로 7분거리에 있으며 월하마을입구에서 진입하면 됨, 아화에서 건천방향에서 이동중, 월하마을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이동합니다.

🅿️ 주차

차량이용시 4대정도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바로 옆에 교회주차장이 있어서 평일에는 4대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3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2020.05.13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0.03.23
요양급여 이용계획


제 12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장기 요양인정 갱신 신청 후 재 등급을 받을 경우 1년 연장한다.

제 14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 야 한다.
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나.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다.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 는다.(기타 책임은 책임보상보험 기준에 의하여 보상한다)
라.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요양보호사 고의가 아닌 사고 발생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기타 책임은 책임보상보험 기준에 의하여 보상한다)

제 15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동광 방문요양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에 작성된 기간으로 한다.
다. 계약 종료시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1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 16조 【계약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7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의료보험공단에서 정한 법정 금액의 15%를 대상자가 부담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기타 60%, 40%감면으로 한다)
노인 학대 예방 안내 자료
2020.03.23
노인 학대 예방 안내 자료.

1. 노인 학대의 유형 및 예시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어르신에게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어르신을 때리거나, 세게 치거나 꼬집는 경우
☞ 흉기로 위협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 경우 / 묶어두거나 감금하는 경우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기르거나 협박하는 경우
☞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비웃거나 창피를 주는 경우
☞ 어르신에게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음 / 따로 식사를 차려주는 경우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 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를 하는 경우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 어르신의 동의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유언장을 허위 작성(수정)하는 경우
☞ 어르신의 허락 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어르신의 물건을 빼앗는 경우

방임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에게 적절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 경우
☞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 어르신의 생활환경 청소 및 청결유지(옷 갈아입기, 목욕, 이발 등)를 소홀히 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장시간 혼자 있게 하거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 필요한 기구(안경, 틀니, 보청기 등)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기방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 어르신이 건강관리, 가사일, 집안 정리정돈 등에 무관심 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거나, 필요한 약복용을 소홀히 하거나, 술만 마시는 경우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어르신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어르신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버리는 경우

2. 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3. 노인학대 신고

상기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담당 요양보호사, 동광방문요양센터, 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로 신고해주세요.


동광방문요양센터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다락골길 45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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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다락골길 45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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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4-75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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