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3명

동두천성결재가노인복지센터

031-864-9012
🛏️
정원 / 현원 12 / 45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매주 일요일 휴무, 명절 당일(설날,추석), 근로자의 날, 성탄절 휴무

지역

경기 동두천시

웹사이트

ddcsilver.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5명
27%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7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25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만들기 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문화공연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센터내 또는 공연장

문화지원사업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년 5회(1시간), 장소: 센터내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민요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보호자 간담회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센터내

생신잔치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손지압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신문브리핑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실버북시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실버예배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실버음악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실버인지놀이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쑥뜸찜질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반기 1회(6시간), 장소: 야외

어르신 교육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센터내

지역탐방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야외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지하철 1호선 보산역 2번출구에서 보산초등학교방향 도보로 15분(1.1km) 이동 2.보영여중고 앞 정류소에서 2번 마을버스 승차 3번째 생연주공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150m 이동

🅿️ 주차

건물 앞 주차장 3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센터 개소식 및 동두천시주간보호센터협회 회장 취임
2023.03.11
2023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동두천성결재가노인복지센터 개소식과 아울러 김영수 센터장의 동두천시주간보호센터협회 협회장 취임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연기자 윤복성님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센터의 어르신들과 보호자 외에도 50여명의 내외빈이 함께 하였고, 김승호 동두천시의회의장님과 동두천성결교회 장헌익목사님의 축사 및 연기자 이정용님의 축가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 행사였습니다.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안내
2023.03.11
제3조(급여범위) 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08 : 00 ~ 오후 17 : 30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간보호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익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 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갑’은 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을’은 ‘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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