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 급여란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급여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병ㆍ의원(노인요양병원 포함) 등에 입원한 경우 급여여부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급여방식은?
○ 구입방식 :『구입전용품목』10종과 『구입ㆍ대여품목』6종에 대하여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구입ㆍ대여품목』은 대여만 가능합니다.
○ 대여방식 : 『구입ㆍ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품목은?
- 구입전용품목(10종류)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보행차
④ 보행보조차
⑤ 안전손잡이
⑥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예방 방석
⑩ 자세변환용구
- 구입ㆍ대여품목(6종류)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 이동욕조와 목욕리프트 제품은 아직 미선정되어 추후 선정될 예정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은?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은?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연간한도액은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연간한도액은 추후 별도 고시 예정입니다.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복지용구 제공기준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 하며, 동일한 품목을 구입한 후에 대여하거나 대여기간 중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