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동신시니어가족지원센터

02-363-6296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3%
1
other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아현역 하차 우리은행 길로 도보 5분

🅿️ 주차

1대

공지사항 10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12.09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년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12.09
2025년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입니다
2026년등급별 재가 이용 울 한도액 및 급여 유형별 수가
2025.12.09
2026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및 급여 유형별 수가 입니다.
2023년 방문요양 비용 및 본인 부담금 안내
2023.10.02
2023년 방문요양 비용 및 본인 부담금 안내입니다
기관 수시 평가
2020.12.23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기되었던 기관 평가 예정일이 나왔습니다

평가 예정 일은 2021년 1월 5일 화요일이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수시평가
2020.12.12
2020년도 수시평가

기관평가: 2020년도 12월 15일
수급자 가정 평가: 기관평가 이후에 실시합니다
코로나 19에 관한 장기요양기관7차 대응지침
2020.12.12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응지침이 신,구 비교하여 새롭게 작성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19년도 정기평가
2019.03.14
2019년도 재가 장기요양기관 평가

일시 : 3월 14일 목요일
센터: 평가

수급자, 요양보호사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가을철 관절건강 관리
2018.10.29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철의 관절 건강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절 질환을 예방하도록 합시다

위치 / 연락처

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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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63-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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