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9.6점

동행복지센터

02-470-3700
E
평가등급 59.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inpaint.net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호선 강동구청역

🅿️ 주차

2대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이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2항 및 관련법에 따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드림복지센터"의 기관운영과 조직에 효율적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사회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 (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하여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어르신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성 질환을 국가가 책임져 나가는데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명칭)
재가장기요양기관 “동행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라 칭한다.

제4조 (위치)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관내(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0-22)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5조 (사업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 또는 특별치매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범위 안에서 급여를 제공한다. (단, 특별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인지 활동을 주 업무로 하며 추가적으로 일상생활 함께하기와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기타 지역 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①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 관련 상담 및 어르신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 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활동에 힘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인성 질병에 맞는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규정준수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 (결재)
본 센터의 모든 업무는 운영 총괄책임을 지는 대표의(대표가 일임한 경우 센터장) 사전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재 정

제10조 (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사업수입금(노인장기요양수가지원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 (회계년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4 장 기관 설치 및 운영

제12조 (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 등

제13조 (기관 설치기준 및 인력구성)
1.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기준

구 분
사무실
통신설비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방문목욕




②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직원휴식공간을 정한다.
③.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사무실, 휴게실, 기타 필요한 집기 등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1명
(관리책임자 겸임)
15명
필요 수
필요 수


①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60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으로 상근하는 자.
② 기관대표는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10% 이상은 상근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보호사 상근인력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③ 상근인력을 제외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 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 한다.
④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 2 등등 참조)
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요양보호사 임금을 정하는 근무시간은 어르신 댁에 도착한 시간부터 어르신 댁에서 서비스 마치는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기준 한다.)
23년도 수가표
2023.09.07
23년도 수가표는 첨부 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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