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4점

두레방문요양센터

031-554-5463
A
평가등급 95.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구리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1
간호사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편(버스) : 강변에서 워커힐 지나 오는 방향 : 23번, 15번, 97번, 1번, 1-1번, 1-2번, 1-4번:삼육중고등학교, 구리소방서 정류장에서 하차 서울 청량리에서 교문사거리 방향 : 51번, 30번, 165번, 166-1번:교문 사거리정류장에서 하차후 도보 5분 구리시내:마을버스 6번 : 교문사거리, 삼육중고등학교 하차 ^-^* 버스정류장 하차후 예전 아이컨벤션 웨딩홀 2층 건물 입니다.

🅿️ 주차

주차는 본 건물 지상과 지하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다빈도 Q&A 추가 (26.02.02.기준)
2026.02.04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일부 개정에 따라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자료 게시 후 다빈도 Q&A를 추가로 업데이트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2월 2일 이전 다빈도 Q&A는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자료(3)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경로) 기타-게시판-공지사항-게시글 번호 839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 자료 게시" 붙임 3번

첨부파일이 안열릴 경우
1) 크롬으로 접속하기
2) 기타- 게시판- 공지사항 루트로 접속해서 게시글 839번, 859번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수가 변동 및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이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합니다.
2025.10.27
*안녕하세요? 10원 직원 회의 및 교육 공지합니다.*
일지 : 2025년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두레 방문 요양 센터
내용 : 교육 내용 -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 근골격계 질환 관리 지침
날이 차가워졌습니다. 따뜻이 입으시고, 조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9월 직원 회의 공지합니다.
2025.09.24
9월 직원 회의 및 교육 알려드립니다.
*** 공지사항 ***
일시 : 2025년 09월 29일 오후5시 30분
장소 : 두레 방문 요양 센터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요양보호사 명찰형 소형 녹음기 배부 안내
2025.09.02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5.8.~12. (총 5개월)
○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안전근무환경 조성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기(旣) 선정기관 포함
○ 신청기간: 2025.9.1.(월) ~ 9.12.(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3. 안내사항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 당 1~5대 차등 지급 예정
※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 예정(9월중)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일정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
2025.07.31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일정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작업시간 중 모바일 앱 이용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작업 예정 시간 : 2025. 8. 2.(토) 16:00~24:00
ㅇ 작업 내용 :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ㅇ 오류 지정일 적용 : 2025.8.2.(토)
- 전자 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 제공 기록지 수기 작성
2025년 수가 변동 및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0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이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4년 등급별 수가 변동 및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이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3년 등급별 수가 변동 및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8
2023년도 수가 및 월 한도액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1.1. 기준)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 등급 597,600원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2.1.1.기준)

방문요양
30분 - 15,430원/2,310월
60분 - 22,380원/3,350월
90분 - 30,170원/4,520원
120분- 38,390원/5,750원
150분- 44,770원/6,710원
180분 - 50,400원/7,560원
210분 - 56,170원/8,420원
240분 - 61,950원/9,290원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78,580원/11,7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70,850원/10,62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4,240원/6,63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 37,840원/5,67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7,450원/7,110원
60분 이상 : 57,090원/8,560원

4.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2년 수가변동 및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29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1.1. 기준)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 등급 597,600원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2.1.1.기준)

방문요양
30분 - 15,430원/2,310월
60분 - 22,380원/3,350월
90분 - 30,170원/4,520원
120분- 38,390원/5,750원
150분- 44,770원/6,710원
180분 - 50,400원/7,560원
210분 - 56,170원/8,420원
240분 - 61,950원/9,290원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78,580원/11,7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70,850원/10,62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4,240원/6,63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 37,840원/5,67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7,450원/7,110원
60분 이상 : 57,090원/8,560원

4.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554-5463

전화

두레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