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인정유효기간이 도래되어 등급이 갱신된 경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이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맏은 분
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급여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방법】
1. 시설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시설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1“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등급갱신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 수가인상, 이용횟수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약식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하여 급여내용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5. 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용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을 공단에 통보한다.
【이용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이용급여(일반) 비용의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 경감하여 6% ,9%
4. 기타비용(비급여)- 전액본인부담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7조 2항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이용자(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