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8점

드림방문요양센터

02-886-0589
B
평가등급 82.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지역

서울 관악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신림역 3번 출구 도보7분 신원시장 입구 동부아파트 옆 버스 : 관악05 번 동부아파트 정류장 하차 전화번호:02-886-0589 주소 : 관악구 신원동 4길 22번지 (신원동 1635-44)

🅿️ 주차

센터 앞 1대 가능

공지사항 6

2022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2.02
2022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년 수가
2022.02.04
2024년 수가
30분 16,630원 150분 48,250원
60분 24,120원 180분 54,320원
90분 32,510원 210분 60,530원
120분 41,380원 240분 66,770원
전문직업배상책임 보험 가입
2021.07.15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 가입
코로나예방수칙
2020.06.08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3.12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2019. 01.01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387,500 1,223,500 1,152,600 1,082,600 926,600 517,800
○ 방문요양시 1회당 시간별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일반요금 의료수급자 기초수급자
가-1 30분 이상 14,120 2,030 1,016 0
가-2 60분 이상 21,690 3,119 1,560 0
가-3 90분 이상 29,080 4,180 2,090 0
가-4 120분 이상 36,720 5,280 2,640 0
가-5 150분 이상 41,730 6,000 3,000 0
가-6 180분 이상 46,130 6,630 3,317 0
가-7 210분 이상 50,190 7,217 3,608 0
가-8 240분 이상 53,940 7,757 3,878 0


○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시 (차량 내)목욕차량 이용시 (가정 내 )목욕차량 미 이용시
72,540원 65,410원 40,840원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 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치매나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 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 행한다.
급여범위 및 서비스내용
2019.03.12
급여내용 및 범위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말리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않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에 걷기 또는 보행 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 배뇨/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지원,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지원
취사
식/재료 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 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이부자리 정돈, 옷장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
일상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886-0589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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