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라온방문요양센터

02-6369-9800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휴계시간- 13:00~14:00 )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공릉역 4번출구

🅿️ 주차

어려움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직원교육(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직원 인권보호)
2026.02.02
*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인권의 영역
- 노인 권리보호
(노인, 요양보호사,기관)
- 노인학대의 유형
- 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 노인학대 금지
- 신고 및 대응방법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 성폭력의 개념 정리(정의, 적용범위, 성폭력 행위 예시
- 성폭력 예방활동(성폭력 예방 교육활동)
-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1.고충처리전담창구
2. 상담신청
3. 조사
4. 성폭력 심의 위원회
5. 성폭력 횅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
* 직원인권보호
1. 주요 인권침해 유형
2.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사전역할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우기 대응 메뉴얼 마련 및 고충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3. 주요 인권침해 상황 대응 방법
4. 부당요구 대응지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2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 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 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 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 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 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 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 록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 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6년 01월례회의 안내 및 직원교육(운영규정 및 최저시급 안내)
2026.01.02
1. 운영규정 및 시급안내
* 2026년 운영규정 교육
1.총칙
2.사업
3.기관의 운영
4.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5.서비스 이용계약
6.서비스 제공
7.서비스 이용료
8.계약해지
9.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0.직원회의 및 서비스 질 향상계획
11.직원교육
12.고충처리

* 2026년 시급 ? 10,320원
* 모든 근로자는 2026년 최저시급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3. 급여제공기록지 및 태그사용 교육하기
2025년 12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12.01
1.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인권의 영역
- 노인 권리보호
(노인, 요양보호사,기관)
- 노인학대의 유형
- 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 노인학대 금지
- 신고 및 대응방법
2. 신규 직원교육-노인인권보호 교육,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태그 교육,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법 교육.
3. 법정의무교육 및 보수교육 안내
2025년 11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개인정보 보호지침)
2025.11.06
1.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의 정의(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보호 대상)
* 개인정보 관리쳬계(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선정,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
- 개인정보 이용 시 의무
-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유출 대응절차
-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3. 2025년 의무교육 수강 안내 및 수료증 제출
노인인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신고,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학대 신고.아동학대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퇴직연금, 자살예방교육
수강한 후 수료증을 캡쳐하여 보내기.
4. 신규 직원 교육
- 태그 교육
- 노인인권보호 교육
-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교육
5.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2025년 10월 월례회의 안내 및 직원교육(치매예방 및 관리지침)-보수교육 및 무료독감예방접종 안내
2025.10.02
*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
치매예방 교육의 목적
치매의 정의
치매의 원인
치매의 증상
치매예방 수칙
치매수급자의 문제 행동 및 대처방법

*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1년 이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재직중인 요양보호사

*2025년 무료독감 예방접종 안내
- 1961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10월 31일까지 접종하고, 관련서류 제출하기
2025년 09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근골격계 예방지침)
2025.09.02
-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 근골격계 질환의 유형
* 근골격계 질한 초기 대처법
*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
* 근골격계 질환 10대 예방 수칙
활동 전 몸 풀기 실시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도구를 활용한다
이동할 때는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접근시킨다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스트레칭과 허리근력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 스마트 장기요양 앱 사용방법 교육
*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방법 안내
2025년 08월 직원교육 및 월례회의
2025.08.01
1.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예방 목적
- 낙상의 정의
- 낙상의 원인(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 낙상의 영향 및 위험성
- 낙상사고 예방법 (수급자 개인의 방법, 가정환경 정비,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예방법)
-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2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재안내
- 2021년 이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재직중인 요양보호사
-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 대면교육

- 실시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신규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교육
4. 급여제공기록지 및 테그사용 교육하기
2025년 07월 월례회의 안내 및 직원교육(욕창예방 및 관리 지침)
2025.07.01
1.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예방의 목적
- 욕창의 정의 - 욕창의 증상
- 욕창의 원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 욕창 에방법
- 욕창 발생 시 대처방법

2. 신규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교육
3. 앱 사용법 안내 및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안내
2025년 06월 월례회의 안내 및 직원교육(25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보수교육 안내)
2025.06.11
* 2025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

1.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개인정보보호 교육

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5.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6.퇴직연금 교육

7.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8.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9.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0.자살예방교육(보건복지종사자 대상 기본편)

11.노인인권교육(마음의 온도)

* 2025년 보수교육 안내 *

-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 홀수년도 출생자

*면제대상 -2023년 ~ 2025년도 자격시험 합격자*

- 면제 증빙서류 : 국시원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문자 캡쳐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 교육방법 : 대면과 온라인

- 교육과정 :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실시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나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 및 근무 시작 전 손 세정 강화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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