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3길 33 B01호 (공릉동, 한빛빌라)

02-6369-9800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9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휴계시간- 13:00~14:00 )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시설장
33%
1명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공릉역 4번출구

🅿️ 주차

어려움

공지사항 10

2026년 09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노인인권보호지침.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2026.09.01 ▼
1.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인권의 영역
- 노인 권리보호
(노인, 요양보호사,기관)
- 노인학대의 유형
- 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 노인학대 금지
- 신고 및 대응방법

2.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3.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4. 급여제공기록지 및 태그사용 교육
2026년 08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낙상발생 및 관리지침)
2026.08.03 ▼
1.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예방 목적
- 낙상의 정의
- 낙상의 원인(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 낙상의 영향 및 위험성
- 낙상사고 예방법 (수급자 개인의 방법, 가정환경 정비,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예방법)
-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2. 보수교육 안내
3. 신규직원- 법정의무교육 안내
4. 급여제공기록지 및 테그사용 교육
2026년 07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신규직원교육)
2026.07.02 ▼
1.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예방의 목적
- 욕창의 정의 - 욕창의 증상
- 욕창의 원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 욕창 에방법
- 욕창 발생 시 대처방법

2. 법정의무교육 안내(12종)
3. 신규직원 교육
-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교육
- 급여제공기록지 및 테그사용 교육
2026년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치매예방 및 관리지침,법정의무교육 및 보수교육 안내)
2026.06.18 ▼
*.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
- 치매예방 교육의 목적
- 치매의 정의
- 치매의 원인
- 치매의 증상
- 치매예방 수칙
- 치매수급자의 문제 행동 및 대처방법

* 2026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
1.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개인정보보호 교육

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5.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6.퇴직연금 교육

7.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8.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9.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0.자살예방교육(보건복지종사자 대상 기본편)

11.노인인권교육(마음의 온도)

12.성폭력예방교육

* 2026년 보수교육 안내 *

-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 홀수년도 출생자

*면제대상 -2023년 ~ 2025년도 자격시험 합격자*

- 면제 증빙서류 : 국시원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문자 캡쳐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 교육방법 : 대면과 온라인

● 신규교육 직원- RFID 태그 교육 및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안내
2626년 05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6.05.04 ▼
1.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목적과 정의
* 감염의 경로
* 감염의 증상
* 감염예방
- 감염예방의 기본원칙
- 손 씻기
- 수급자 개인위생관리
- 요양보호사 개인위생관리
- 수급자 환경 정리
- 유치도뇨관 이용 대상자의 감염관리
- 오염물질 관리
- 감염성 폐기물 관리
- 전염성 질환자 관리
2.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3.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4. 신규직원 급여제공지침교육
4.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태그사용 교육
2026년 04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종사자 윤리지침교육)
2026.04.01 ▼
1.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 수급자에 대한 윤리
-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 질 높은 서비슬르 받을 권리
* 요양보호사의 태도
* 사회복지사의 태도
-전문가로서의 윤리
-대상자에 대한 윤리
* 간호(조무)사의 태도
-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대상자에 대한 윤리
2.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3.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3. 급여제공기록지 및 테그사용 교육
2026년 03월 직원교육(응급상황대응지침)
2026.03.19 ▼
응급상황의 정의
응급상황대응체계
응급상황 유형별 대응방법-질식,골절,염좌,외상,코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화상, 경련,뇌졸중, 심근경색 및 협심증, 고혈압, 기립성 저혈압, 쇼크(저혈당),일사병,화재.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 신규직원 교육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RFID 교육
급여제공기록지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법 안내
2026년 02월 직원교육(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직원 인권보호)
2026.02.02 ▼
*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인권의 영역
- 노인 권리보호
(노인, 요양보호사,기관)
- 노인학대의 유형
- 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 노인학대 금지
- 신고 및 대응방법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 성폭력의 개념 정리(정의, 적용범위, 성폭력 행위 예시
- 성폭력 예방활동(성폭력 예방 교육활동)
-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1.고충처리전담창구
2. 상담신청
3. 조사
4. 성폭력 심의 위원회
5. 성폭력 횅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
* 직원인권보호
1. 주요 인권침해 유형
2.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사전역할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우기 대응 메뉴얼 마련 및 고충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3. 주요 인권침해 상황 대응 방법
4. 부당요구 대응지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2 ▼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 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 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 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 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 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 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 록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 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6년 01월례회의 안내 및 직원교육(운영규정 및 최저시급 안내)
2026.01.02 ▼
1. 운영규정 및 시급안내
* 2026년 운영규정 교육
1.총칙
2.사업
3.기관의 운영
4.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5.서비스 이용계약
6.서비스 제공
7.서비스 이용료
8.계약해지
9.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0.직원회의 및 서비스 질 향상계획
11.직원교육
12.고충처리

* 2026년 시급 ? 10,320원
* 모든 근로자는 2026년 최저시급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3. 급여제공기록지 및 태그사용 교육하기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송*이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3길 33 B01호 (공릉동, 한빛빌라)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3길 33 B01호 (공릉동, 한빛빌라)

전화

02-6369-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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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라온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