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요양원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요양원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입소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요양원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요양원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이용료 등 비용 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계약준수사항)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요양원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시 요양원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요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4조(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입소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양원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6.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5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요양원은 입소자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소자(보호자)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소자(보호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요양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수납) ① 본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20%(본인부담액)를 부담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를 부담한다.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는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이나 시설의 직원의 가족인 경우에는 사례회의, 시설장의 동의를 거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이용료 수납은 매월 초 요양원의 지정 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정한다.
④ 비용면제 및 감면대상자라도 행사비, 식대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1. 요양원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로 인해 이용료수납 후 이용 불가 승인 통보를 하였을 경우
2.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심하여 더는 요양원을 이용할 수 없을 때
⑥ 상기 4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신청 시 작성한 구비서류에 거짓 사항이 판명되거나 그로 인해 이용자의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나 직원의 지도에 불응하여 일어난 사고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이용 중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 이용자의 언행이나 행동이 극히 폭력적이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심한 장애가 있어 단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