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루비재가복지센터

031-821-0642
B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에서 의정부방향으로 파란색 버스 107번 마을버스 201번 의정부역 5번 출구에서 500미터

🅿️ 주차

주차가능 센터 옆 골목으로 2대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3.03.28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제1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 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4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게시
2021.05.3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정보는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업무에 활용하고,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질 수준 향상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고 목적 외에 활용할 수 없다.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2. 수집 대상정보(항목)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3. 수집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상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만 보유하고 이용한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대리인 보호자) : (인)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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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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