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마리아재가복지센터

031-510-8999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3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의 계약
1. 센터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용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2. 센터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제시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센터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기능상태 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4. 계약 체결시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5. 센터장은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센터와 처음 계약 체결 된 이용자는 “이용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6.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기요양급여계약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고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센터는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② 계약에 필요한 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이용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제공계획서 1부 등
③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에게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7.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④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행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⑤ 센터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센터의 일반 정보
2. 제공서비스 유형
3. 서비스 시간 및 횟수
4. 본인 비용부담
5.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⑥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계약 기간 중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2. 센터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센터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센터와 이용자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센터의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8. 이용자 사망 및 장기입원 시
9.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10.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11.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끼친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계약해지를 7일 전에, 센터는 10일 전에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에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센터는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를 변경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연락처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이용당사자의 상태 변화 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 ~ 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②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6:00~24:00 내에 이용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③ 시간제 근무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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