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잔여 49명 4.6 · 후기 5

마음사랑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526 (신흥동, 서동빌딩 2층)

063-852-6127
A
평가등급 A (최우수)
이용정원·현원 21 / 70명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1,09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00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21명 정원 70명
30%

현재 49명 이용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8오4837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중앙체육공원 익산문화원 맞은 편

🅿️ 주차

1.사무실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14 ▼
● 제7조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이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한다.
② 본 계약은 센터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제공되는 급여의 내용, 비용, 책임 및 의무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에서 보관하며, 계약내용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④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제8조 (계약기간)
이 규정은 이용자와 센터 간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안내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 변경사항을 우편, 문자,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안내하며, 안내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적정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적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또는 타 기관으로의 전원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의 면회, 외출 및 외박 등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가 생활하는 시설 환경의 안전성과 적정성 확보를 요구할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의 건강상태, 식사,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권리
⑦ 청결한 시설 및 부대환경 이용을 요구할 권리
⑧ 급여제공계획 및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알 권리

● 제10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과 기관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병적 상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기한 내 납부할 의무
③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센터에 통보할 의무
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의 오손·파손·멸실에 대해 원상회복할 의무

●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에 따른 급여비용에 본인부담금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 관련 기준은 별표1, 별표3, 별표4, 별표5를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
→ 관련 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계약의 해제]
● 제12조 (센터의 계약 해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사전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 체결 시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③ 이용료 납부가 반복적으로 지연되어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센터와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
④ 계약상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⑤ 장기간 부재로 계약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공동생활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⑦ 치매 등으로 인한 배회·폭력 등의 행동으로 타 이용자의 안전과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⑧ 기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제13조 (이용자의 계약 해제)
① 이용자는 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최소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해제일에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용자는 계약해제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계약해제 신청 없이 이용을 중단한 경우, 센터는 이용 중단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 해제일로 간주한다.

● 제14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①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센터 또는 이용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2025년 수가변동표
2026.04.13 ▼
2025년 재가급여비용 변동 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수가변동표
2026.04.13 ▼
2026년 재가급여비용 변동 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수가 변동표
2024.06.03 ▼
2024년 재가급여비용 변동 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수가 변동표
2022.12.17 ▼
2023년 재가급여비용 변동 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28 ▼
■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입소계약의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7조(계약기간)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등에 관한 상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10조(월 이용료)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로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참조]
제14조(서비스내용 및 비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③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제15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①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다.
②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9조(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22조(시설의 계약 해제) 시설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4.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5.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6.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7.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제23조(입소인의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그 해제계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제계를 시설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24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2022년 수가 변동표
2021.12.29 ▼
2022년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가 변동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운영규정
2020.07.08 ▼
2020년 수가변동표
2020.02.10 ▼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가 변동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마음사랑복지센터 센터이전 안내
2019.11.05 ▼
안녕하세요. 마음사랑 복지센터가 기존 평화동에서 신흥동으로 확장이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활전문으로 다양한 재활기구를 구비하였습니다.
주소 : 익산시 신흥동 선화로 526 (서동빌딩 2층)
(중앙체육공원 익산문화원 맞은편)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6
안*미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희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신*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한*민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송*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526 (신흥동, 서동빌딩 2층)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526 (신흥동, 서동빌딩 2층)

전화

063-852-6127

전화

마음사랑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마음사랑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