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맑은노인방문센터

031-816-3359
A
평가등급 92.6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연락은 가능합니다.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역 마두역 ③호선 : 6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버스정류장 - 우방아파트.강촌마을8단지 정류장 번호: (20286) BUS노선 : 773(간선), 72(일반), 108(좌석) - 동아아파트.강촌마을1단지 정류장 번호: (20292) BUS노선 : 773(간선), 72(일반), 108(좌석) - 강촌마을 8단지 정류장 번호: (20263) BUS노선 : 773(간선), 7400(공항), 72,79(일반), 108,871(좌석). 39,50(마을버스) - 강촌마을 8단지 정류장 번호: (20261) BUS노선 : 773(간선), 7400(공항), 72,79(일반), 108,871(좌석). 39,50(마을버스)

🅿️ 주차

- 강촌마을 8단지 우방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도 맑은노인방문센터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핸 안내드립니다.
2026.01.23
2026년도 맑은노인방문센터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핸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 맑은노인방문센터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2025.01.21
2025년도 맑은노인방문센터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 표창장 수여식
2024.08.02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맑은노인방문센터가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평가받아 건강보험공단 일산지사에서 개최하는 기관포상 수여식에 시설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맑은노인방문센터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2024.01.0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가 ‘맑은노인방문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방문요양서비스의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내 장기요양등급의 갱신으로 인해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갱신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단을 원하는 경우 우리 기관의 서비스가 종결되며,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범위 내에서 재계약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정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일반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수급자 유형별 경감비율에 따라 감경한다.
① 본인부담 40% 감경대상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② 본인부담60% 감경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01.01. 기준)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급여제공의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30분: 16,630원
- 60분: 24,120원
- 90분: 32,510원
- 120분: 41,380원
- 150분: 48,250원
- 180분: 54,320원
- 210분: 60,530원
- 240분: 66,770원

(4)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 급여비용의 30%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50%

(5)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비용 산전기준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그 밖의 이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제반사항의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신원인수 방법은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1)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기관’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3.03.07
저희 센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전문직업 배상책임공제(재가)Ⅱ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서번호 : 2022-337032-000
- 공제기간 : 2022.05.02~2023.05.02
- 피공제자 : 재직 요양보호사 전원
2023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안내
2023.01.21
2023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붙임자료로 첨부합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로 불편한 상황속에서도 잘 견디셨습니다.

2023년 토끼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맑은노인방문센터 직원일동 올림
2023년도 맑은노인방문센터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2023.01.2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가 ‘맑은노인방문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방문요양서비스의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내 장기요양등급의 갱신으로 인해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갱신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단을 원하는 경우 우리 기관의 서비스가 종결되며,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덩범위 내에서 재계약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정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일반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수급자 유형별 경감비율에 따라 감경한다.
① 본인부담 40% 감경대상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② 본인부담60% 감경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01.01. 기준)
- 1등급: 1,885,000원
- 2등급: 1,690,000원
- 3등급: 1,417,200원
- 4등급: 1,306,200원
- 5등급: 1,121,100원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급여제공의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30분: 16,190원
- 60분: 23,480원
- 90분: 31,650원
- 120분: 40,280원
- 150분: 46,970원
- 180분: 52,880원
- 210분: 58,930원
- 240분: 65,000원

(4)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 급여비용의 30%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50%

(5)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비용 산전기준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그 밖의 이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제반사항의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신원인수 방법은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1)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기관’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2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2022.01.07
2022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붙임자료로 첨부합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로 불편한 상황속에서도 잘 견디셨습니다.

2022년 호랑이의 기세를 받아서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맑은노인방문센터 직원일동 올림
♥ 어르신 미용해드렸어요 ♥
2021.04.29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중에 미용실을 가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가신 어르신댁으로 미용에 재능을 갖고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방문하여 예쁘게 단장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비용은 무료로 해드렸어요. 어르신께서도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중 희망하시는 분께 미용봉사를 통해 어르신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고 선생님의 숨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겠어요.
2021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1.01.29
2021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을 붙임자료로 첨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행 지난 한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에는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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