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명은전문요양센터

031-268-9139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

웹사이트

명은요양.com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정자종합시장 버스정류장 : 16-2, 19, 37, 61, 92, 98 (하차 후 걸어서 2분)

🅿️ 주차

지하주차장 2층까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1년 수가 안내합니다.
2020.11.19
2021년 수가 안내합니다.
2020년 월한도액 안내
2020.05.25
방문요양, 방문간호 월 한도액 안내드립니다.
재가 노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명은이 함께합니다.
2019.10.03
집에서 외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촉탁의와 화상전화 연결하여 어르신 상태를 파악하고
방문간호사가 신체사정을 시행하며
불편한 점을 직접 설명하여
재가 어르신의 병원이용에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치매전문간호사 4명
2019.08.12
치매전문교육 이수 간호사 4명이 근무중입니다.
인지저하 및 인지예방훈련 등 치매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19년 방문간호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2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방문간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당월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방문간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간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간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간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역량강화을 위한 직무교육 참가건
2015.02.02
        저희 시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역량강화을 위해 직무교육에 참가합니다.교육일시 : 2015년 2월5일(목)교육시간 : 14:00~18:00교육장소 : 장기지원센터 3층 백년수홀교육내용 : 종사자윤리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근골격계 질황예방,                 개인정보  보호교육 
2015년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합니다
2015.01.16
1차교육-교육내용(응급상황대응, 치매예방, 감염예방교육)2차교육-교육내용(욕창예방, 낙상예방,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참석 및 기관내에서의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수원시 찾아가는 인권교육
2014.11.17
          수원시와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통해 저희 시설 요양보호사와 관리자들이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기본 교육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다질수 있는 교육이 되었고, 어르신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되었다.  
2014년 치매전문인력 교육
2014.11.17
2014년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 관리 사업을 수행하능 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기타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대처 및 케어 원칙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에 다음과 같이 참여합니다. 일  시 : 2014년 11월 18일, 19일, 26일장  소 :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내 용 : 치메케어 관리자 기본교육, 정신행동증상 대응전략 
치매 시범사업 경과보고
2014.11.17
2014년 8월1일~2014년 10월 30일경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노인정보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범사업에 수원에서 유일하게 저희 기관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비약물 요법으로 치매어르신들의 치매완화를 목표로 시행하였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8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각 어르신에 맞춰 개별사정을 통한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한 결과 비약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를 진행하며 협약기관을 만들고 치매를 지역사회 공동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이고, 매일 아침 직원 회의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5분 스피치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욕구를 다가적인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또한 치매시범 사업을 계기로 지속적인 직원들의 치매교육을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및 관련 관리자들이 더욱 어르신들을 관찰하고 기록 및 다양한 프그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앞으로도 저희 기관에서는 기관 종사 직원들의 외부 교육및 내부 교육을 강화하여 각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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