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8점

명인재가센터

053-965-9747
A
평가등급 92.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대구한국전력->도로건너-> 수성도서관->중앙초등학교->메트로팔레스5단지후문 맞은편->명인재가센터 동대구 한국전력 하차 버스노선번호 ->55, 55-1, 399, 413, 518, 555, 651, 708, 909, 818, 급행5

🅿️ 주차

차량이용시 도로 주차구역에 주차바람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이용바람)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8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있다.)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가)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이용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변경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 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5.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경우
신규앱사용안내
2025.07.31
25년 6월23일부터 신규 스마트 장기요양앱을 사용하하여야 하므로 새로운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여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3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있다.)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변경
2024.01.03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4년 1월 1일부로 인상됨."
"변경내역"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년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년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2024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03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있다.)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폭염대비와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2023.08.23
폭염대비와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2023년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03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있다.)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 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변경
2022.12.02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3년 1월 1일부로 인상됨."
"변경내역"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2년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3년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인상율 12.69 % 13.67 % 4.92 % 4.92 % 4.92 % 4.52 %


방문당 시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30분 15,430 2,315 16,190 2,429
60분 22,380 3,357 23,480 3,522
90분 30,170 4,526 31,650 4,748
120분 38,390 5,759 40,280 6,042
150분 44,770 6,716 46,970 7,046
180분 50,400 7,560 52,880 7,932
210분 56,170 8,426 58,930 8,840
240분 61,950 9,293 65,000 9,750
8월직원회의공지
2022.08.25
제목 명인재가센터 직원회의 참
명인재가센터 직원회의 참석 공지입니다.

일시 ㅡ2022년 8월29일 월요일 오후4시30분
장소ㅡ수성구 만촌로110 1층 명인재가센터

겁나게 덥던 무더위가 한풀 꺽인듯하네요~^^
다음주 직원회의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석시 7월 미테그분있으신분 일지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회의 참석인원파악을 위해 참석여부 문자 남겨주세요~

2022년건강검진 미수검하신분 검진바라며
법정의무교육인 노인인권교육ㆍ노인학대신고의무자ㆍ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여부 회의시 확인하고 미교육자는 온라인교육할수 있도록바랍니다.
2022년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65세이상 또는 65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첨부파일( 운영규정 제4장내용 )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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