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모현재가방문요양센터

031-333-1851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왕곡마을. 모현읍행정복지센터(버스정거장 하차) 모현마트 방향으로 도보 50m 일반버스 : 20번. 마을버스 : 14번, 14-1번, 14-3번, 89번, 90번. 좌석버스 : 1500-2번, 1113번.

🅿️ 주차

센터 앞 4~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5

지역사회 봉사단체 연계
2024.11.05
모현사랑봉사회 연계 차상위계층 물품 지원 봉사
지역사회와 봉사단체와 함께 어르신댁 LED 등 교체해 드렸습니다.
2020.10.26
지역사회 봉사단체에서 어르신댁 2분 선정하여 LED 등 교체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지역 맘카페에 신청 선정되어 방과 거실 등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지원 감사합니다~
전직원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잘하기
2020.03.11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구, 기흥구에 이어 처인구 양지... 그리고 인근 광주 양벌리까지 학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직원 여러분께서는 근무시에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답답하시겠지만 무조건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외출시 근무 중에도 손씻기와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현재가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 건강히 잘 버텨내보자구요!! 화이팅!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 제1장 이용계약

제0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2조(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2019년 수가적용 예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56,400원
1,294,600원
1,240,700원
1,142,400원
980,800원
551,800원



구분
수가(단위 : 원 / 회당)
방문
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5시간
~8시간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연장검토


구분
수가(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내 목욕)
목욕차량(가정 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72,540
65,410
40,84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ㆍ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의 6%,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0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②항의 경우,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는 간략한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04조(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제05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2017 재가급여 평가교육
2018.06.27
2019년 평가 대비 평가매뉴얼 교육에 센터장님과 사회복지사선생님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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