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9점 잔여 53명

목포노인전문요양원

061-277-5011
A
평가등급 94.9점
🛏️
정원 / 현원 7 / 60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837,0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목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60명
12%

현재 5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9%
1
사무원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2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23

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각층 각호실

게임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노래부르며 율동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거실

맞춤프로그램(여가활동)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거실 및 생활실

맞춤프로그램(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거실 및 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5회(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각방 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거실

생신 잔치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수공예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거실

시장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3층 각 거실 및 생활실

여가활동- 풋테라피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아로마테라피(손, 귀 마사지)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연하치료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요리 쿡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3층 거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일 4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각방 침실

전래동화구연 및 한글교실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체험행사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청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20시간), 장소: 생활실

풋 테라피(Foot therapy)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3시간), 장소: 1층 물리치료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시내버스600,15,3,60,61,10번 세안종합병원앞,연산주공아파트 하차 세안종합병원과 행남자기 사잇길로 진입하면 요양원건물이보임 ■ 자가용(1) : 북항에서→서해안고속도로→삽진산단고가및→u턴→다시북항쪽100m →우회전(약간언덕)→ 자동차공업사→요양원보임 ■ 자가용(2): 연산동 교차로에서 세안종합병원 방면 → 직진 300m → 연산119안전센터 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70m 직진 →요양원 입구 우회전 진입 후 100m → 요양원 보임

🅿️ 주차

시설후면에 20대이상

공지사항 10

2025년 비급여 안내
2025.03.14
비급여 항목

1. 식재료비 -12,000 (1일3식기준)
- 360,000 (30일기준)

2. 간식비 - 무료

3. 이.미용료 - 5,000(월1회 실시)

4. 상급침실료- 9,000(1일 기준)
270,000(30일 기준)
2025년 장기용양 이용료 안내
2025.03.14
2025년 장기요양기관 이용료 안내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24년 비급여 안내
2024.03.06
비급여 항목

1. 식재료비 -11,400 (1일3식기준)
- 342,000 (30일기준)

2. 간식비 - 무료

3. 이.미용료 - 5,000(월1회 실시)

4. 상급침실료- 8,500(1일 기준)
255,000(30일 기준)
2024년 장기요양 이용료 안내
2024.03.06
2024년 장기요양기관 이용료 안내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4년
2024.01.11
목포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교육을 수급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년 4회(분기별) 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cctv 내부관리계획
2023.08.07
목포노인전문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3년 장기요양기관 이용료 안내
2023.01.13
2023년 장기요양기관 이용료 안내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23년 비급여 안내
2023.01.13
비급여 항목

1. 식재료비 -10,800 (1일3식기준)
- 324,000 (30일기준)

2. 간식비 - 무료

3. 이.미용료 - 5,000(월1회 실시)

4. 상급침실료- 8,500(1일 기준)
255,000(30일 기준)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3.01.10
목포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교육을 수급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년 4회(분기별) 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대상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서 1등 ~ 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어르신
■ 입소 절차
입소상담 → 입소결정 → 입소계약 → 입소
■ 계약기간
① 신규 입소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등급 유효기간으로 함
② 등급 갱신 시 요양등급 변경이 없고 계약 당사자의 해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함
③ 입소 중 수가 변동 시 보호자 합의 하에 재계약을 통해서 연장하도록 함
■ 입소계약
- 입소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①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안내 사항 참고 (본인부담률에 따라 차등)
② 비급여 부분
가. 식사재료비(간식비 포함) : 1식 4,000원
나. 상급침실이용료 : 1일 ? 9,000원
다. 이·미용료 : 5,000원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이용자에게 사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급여항목 이용료) 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계약의 해지
1. ‘이용자’의 해지
①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②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2. ‘기관’의 해지
①‘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 시설관리
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시설물 배상
①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관’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배상책임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종사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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