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무안행복마을재가장기요양센터

061-454-0691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8:30~18:00,법정공휴일 휴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지역

전남 무안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무안읍 터미널에서 하차후 군청방향으로 도보로 100미터 월암빌딩 7층

🅿️ 주차

월암빌딩 뒷편 무안농협중앙회뒷편 무안1공영주차장에 주차장이용(장애인전용포함), 1층2층포함:115대주차가능(2시간무료주차) 2시간무료주차후 소형:30분당(500원).대형:30분당(600원)

공지사항 10

2026.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6.본인부담금변경안내(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01.02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5-247호와 관련하여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변경으로 인해 2026년 1월분부터 본인부담금 금액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본인부담금변경안내(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
2025.01.10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295호와 관련하여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변경으로 인해 2025년 1월분부터 본인부담금 금액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0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5.운영규정
2025.01.10
*2025. 장기요양급여 운영규정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4.운영규정
2024.04.03
*2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4.본인부담금변경안내(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2024.01.05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3-289호와 관련하여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변경으로 인해 2024년 1월분부터 본인부담금 금액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안내
2023.06.0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객센터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임금, 성희롱, 급여외·부당업무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3. 3. 15. ~ 12. 27.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가능
(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자료
2023.06.09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자료 및 동영상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국민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2. 시설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3. 경제적 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3.본인부담금변경안내(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
2023.06.05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2-301호와 관련하여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방문요양 . 방문목욕 급여비용)변경으로 인해 2023년 1월분부터 본인부담금 금액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454-0691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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