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1. 센터의 이용정원은 39명으로 한다(정원의 20% 범위내에 한해 등급외 노인성질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의 경우는 이용정원에서 제외 따로 관리한다.
2. 이용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3.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 변경한다.
제 2조(모집방법 및 이용 방법)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시설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시설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게시판, 소식지, 구청주간지, 센터외부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홍보 한다.
2. 제 19조에 근거한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치매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센터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센터는 이용 대상자에게 관찰 기간을 둘 수 있으며, 관찰기간 동안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이용대상자와 함께 본 센터에 동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입퇴소 절차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 3조 1항과 2항에 의한다.
6.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 3조 3항과 4항에 의한다.
제 3조 (이용절차)
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대상자는 입소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는다.
- 구비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전염성질환여부관련건강진단서, 노인성질환진단서, 처방전, 신분증
2.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3.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4. 관찰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동안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센터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5.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6.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 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제 4조 (이용결정)
임시이용기간 동안 센터 생활이 원활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하여 이용가능여부를 결정하며, 이용 결정 여부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 이용 적격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센터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2.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제8조에 의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이용어르신이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어르신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령 송영서비스, 하루일정표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4. 사례회의 결과 입소 불가시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대상 어르신에 대한 상태가 상담내용과 상이 할 경우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숙지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 5조 (이용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어르신은 본 데이케어센터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염성 질환 진단이 있는 어르신
2.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타인에게 해를 초래하는 어르신
3. 매일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
4. 가족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르신
제 6조 (계약의 목적)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도모하고 보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동년배어르신들과의 교류 및 접촉을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활동성과 의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또한 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체결된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어르신 및 보호자의 서비스관련 요구가 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7조 (계약기간 및 계약해제절차)
이용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호의 퇴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뤄지도록 한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 시설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질환,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등,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장기요양보험료,비금여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체납한경우등
3.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계약해제하고, 종결에 따른 내부결재를 득한 후,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환불하여 준다.
4. 이용대상자가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8조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고, 등급외자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1. 장기요양등급자의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며, 개별내용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에 의한다.
2.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1일 54,780원 기준, 월 1,095,600원 (4시간/20일 기준, 1중식 1간식 포함)
3. 이용료는 이용시작 익월부터 이용자의 정산내역에 따라 납부하며, 이용료납부는 다음과 같다.
이용료 납부일 : 매월 20일 전까지(20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
이용료 납부방법 : 우리은행 1005-904390104, 예금주: 문화촌데이케어센터
4.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첫째 주까지 정산 내역을 통보한다.
5.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한다.
6.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입금으로 한다.
7.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이용하며 (비급여 항목 제외), 차상위급여자는 본인부담금의 6% 또는 9%와 비급여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한다.
8. 장기요양급여수가에 의한 비용외의 비급여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납한다.
① 식재료비 : 1식 3,700원
② 간식비 : 오전, 오후 2번 제공 2,000원 (1회 1,000)
③ 기타 이·미용은 자원봉사자 봉사 시 무료로 제공하며, 수급자 개인의 사유에 의하여 타 시도 등 장거리 차량 이용 시, 또는 개인여가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실비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9.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 및 비용
① 특별한 보호가 필요로 하는 사유를 문서화 시켜 개인파일에 보관한다.
② 서비스 기준은 센터 내부의 규정 및 상황에 맞추어 보호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③ 비용은 서비스 시간 및 일수에 따라 자부담으로 전액 부담한다.
제 9조 (이용료 환불)
월 이용자의 이용료는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환불하도록 한다.
1. 이용자는 월 이용일이 7일 이하 이용일 경우 환불 대상자로 선정된다.
2. 월 이용일이 7일 이하 이용일 경우, 결석일수를 제외한 출석일수에 따라 이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차액을 환불한다.
3. 이용료 환불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과 환불영수증을 득한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한다.
제 10조 (이용대상자)
센터입소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항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 11조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1.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호자(계약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등을 받아 어르신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3. 보호자(계약자)는 어르신 인계 및 인수는 센터 및 지정된 송영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4. 보호자(계약자)는 어르신을 센터에 모시고 오실때 어르신 건강상태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 주셔야 하며 센터에서 모시고 갈 경우 센터 생활에 대한 특이사항등을 전달받아야 한다. 보호자(계약자)는 송영서비스 제공시에도 오전 송영 시, 오후 송영 시 어르신상태에 대해 직원에게 설명 해 주고 설명을 받도록 한다.
5. 센터 생활을 위하여 센터에 오실 때(송영서비스 제공시) 와 댁에 가실 경우(송영서비스 제공시) 보호자(계약자)가 어르신을 센터 직원들에게 인계 및 인수 받으셔야 하며 보호자(계약자)가 아닌 다른 관련 보호자가 인계 및 인수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 한다. 또한, 인계 및 인수시 직원이 주보호자가 아닐 경우 확인 절차를 위하여 보호자(계약자)에게 전화통화를 할 경우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있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계약에서 체결한 내용이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문화촌데이케어센터 이용자의 이용료 및 채무에 대하여 이용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진다.
④ 이용노인이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⑤ 이용노인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와 상호 교류한다.
7. 보호자(계약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약 당시 제공하고자 했던 서비스와 상이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제 12조 (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이용노인들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약정된 협력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제 13조 제1항(이용보호)
이용대상자의 이용보호를 위해 ‘시설 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이용자권리를 보장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아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이용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이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아니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도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한다.
- 시설의 장비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이용노인 도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제한을 해서는 아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아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포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은 수시로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제기된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시설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 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이용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ㅇㅇ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한다.
- 외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 개인정보를 유출 할 시에는 반드시 이용노인과 가족에게 동의 획득 후 공문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 13조 제2항(인권보호)
이용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1. 이용자의 개별성 존중
- 개별 이용노인은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한다.
2. 이용자의 존엄성 존중
- 개별 이용노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보장되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 개별 이용노인은 센터내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4. 이용자의 비밀보장
- 개별 이용노인의 개인적 정보와 시설이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들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외부유출 차단)
5. 이용자의 낙인으로부터의 보호
- 개별 이용노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활용하고 시설이용자와 인간적 관계형성을 위한 배려를 통해, 낙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참여증진
- 직원의 인내와 개입기술을 통해 이용노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 직원 및 이용노인 간에, 또한 이용 노인 간에 서로 좋은 관계가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및 업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킨다.
8. 이용자의 개인적 개발
- 이용노인은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9. 이용자의 독립성 유지
- 이용노인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0. 이용자의 보호와 위기관리
- 시설은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직원훈련을 실시한다.
11.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 관리
- 이용노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리방법을 직원은 훈련받고 통제, 개입한다.
제 14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공문서에 의해 요청받고 제출할 수 있다.
3.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4. 센터는 센터가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한다.
제 15조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이하‘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직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센터는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센터가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3.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해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4.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않는다.
6.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 16조( 2025년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첨부파일 참조
제 17조 (장기요양 급여내용 및 비용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직원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는 시설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② 이용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재판정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 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기전 등급변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된 등급에 따라 이용료를 부담하고 센터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계약서를 재 작성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