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물금재가복지센터

055-912-1255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양산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 스 128, 128-1, 32, 8, 1500, 138 LH1단지 하차 기 차 물금역 하차 후 도보 10분 지하철 부산2호선 양산방면 증산역 하차 후 도보 15분

🅿️ 주차

양산물금LH천년나무아파트 단지 내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13
2026년 장기요양보험이용자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를 공지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기타 안내 *

1. 22시이후 06시이전 / 일요일 급여제공 시 급여비용의 30% 가산되며, 근로자의날 급여제공시 급여비용의 50% 가산됩니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급여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가)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 또는 9 %, 6%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합니다.
나)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3. 제2항의 비용은 해마다 변경되는 고시에 따릅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01.20
2025년 장기요양보험이용자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를 공지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기타 안내 *

1. 22시이후 06시이전 / 일요일 급여제공 시 급여비용의 30% 가산되며, 근로자의날 급여제공시 급여비용의 50% 가산됩니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급여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가)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 또는 9 %, 6%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합니다.
나)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3. 제2항의 비용은 해마다 변경되는 고시에 따릅니다.
2024년 물금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예산서 공고
2024.06.12
공고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라 2024년 물금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6. 12.부터 20일이상

2. 공고장소 : 본 게시판 및 기관블로그 (https://blog.naver.com/mgcareyo)

3. 공고대상 : 물금재가복지센터


붙임 물금재가복지센터 2023년 방문요양사업예산서 1부. 끝.


2024. 06. 12

물금재가복지센터장
2024년 물금재가복지센터 방문목욕 예산서 공고
2024.06.12
공고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라 2023년 물금재가복지센터 방문목욕사업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6. 12.부터 20일이상

2. 공고장소 : 본 게시판 및 기관블로그 (https://blog.naver.com/mgcareyo)

3. 공고대상 : 물금재가복지센터


붙임 물금재가복지센터 2023년 방문요양사업예산서 1부. 끝.


2024. 06. 12

물금재가복지센터장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4.06.12
2024년 장기요양보험이용자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를 공지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기타 안내 *

1. 22시이후 06시이전 / 일요일 급여제공 시 급여비용의 30% 가산되며, 근로자의날 급여제공시 급여비용의 50% 가산됩니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급여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가)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 또는 9 %, 6%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합니다.
나)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3. 제2항의 비용은 해마다 변경되는 고시에 따릅니다.
2023년 3/4분기 운영회의록 공고
2023.10.06
1. 개최일시 : 2023년 9월 27일(수) 16:30~17:30
2. 개최방법 : 대면 회의
3. 회의장소 : 물금재가복지센터
4. 참석인원 : 4명
5. 회의안건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부의안 심의
· 2023년 3/4분기 주요사업 결과보고
· 2023년 4/4분기 주요사업 계획(안)보고
- 기타토의
2023년 2/4분기 운영회의록 공고
2023.06.26
1. 개최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16:30~17:30
2. 개최방법 : 대면 회의
3. 회의장소 : 물금재가복지센터
4. 참석인원 : 4명
5. 회의안건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위원장 선출
- 부의안 심의
· 2023년 2/4분기 주요사업 결과보고
· 2023년 3/4분기 주요사업 계획(안)보고
- 운영규정 개정
2023년 물금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예산서 공고
2023.06.05
공고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라 2023년 물금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6. 05.부터 20일이상

2. 공고장소 : 본 게시판 및 기관블로그 (https://blog.naver.com/mgcareyo)

3. 공고대상 : 물금재가복지센터


붙임 물금재가복지센터 2023년 방문요양사업예산서 1부. 끝.


2023. 06. 05

물금재가복지센터장
2023년 물금재가복지센터 방문목욕예산서 공고
2023.06.05
공고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라 2023년 물금재가복지센터 방문목욕사업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6. 05.부터 20일이상

2. 공고장소 : 본 게시판 및 기관블로그 (https://blog.naver.com/mgcareyo)

3. 공고대상 : 물금재가복지센터


붙임 물금재가복지센터 2023년 방문목욕사업예산서 1부. 끝.


2023. 06. 05

물금재가복지센터장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3.05.01
2023년 장기요양보험이용자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를 공지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기타 안내 *

1. 22시이후 06시이전 / 일요일 급여제공 시 급여비용의 30% 가산되며, 근로자의날 급여제공시 급여비용의 50% 가산됩니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급여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가)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 또는 9 %, 6%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합니다.
나)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3. 제2항의 비용은 해마다 변경되는 고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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