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4점 잔여 26명

물댄동산요양원

054-531-0297
C
평가등급 76.4점
🛏️
정원 / 현원 3 / 2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09,6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상주시

웹사이트

muldaen.nhub.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10%
1
관리인
5%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22

건강박수,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2회(2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나들이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반기 2회(2시간), 장소: 지역관내

노래교실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A동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동그라미 만다라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똑같은 모양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산책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시설 주차장

색종이 고리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색종이 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숫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요리활둉(계절음식)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은행색구별하기/블럭끼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종이컵 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책받침제기차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추석과 설날 상차림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침상관절운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침상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투호던지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한글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화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A,B동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상주I.C에서 대구.낙동방면.구도로 낙동면사무소방면에위치하고있습니다

🅿️ 주차

약 7대 가량 주차 가능(승용차 기준)합니다.

공지사항 6

2025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11
2025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비급여 범위 안내
2023.09.11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7.37% 인상) 및 비급여 범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8.30
본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CCTV 내부 관리계획을 공개하오니 확인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9.06
1. 계약목적
-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자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기간 및 입소 이용료 납부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본인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인증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 월이용료 및 기탸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급여비용(본인부담금) 31일 기준 (식대,이미용 203,000 포함)
1등급(일당) 86,030= 736.390 / 2등급(일당) 79,810 = 698,030 /3~5등급(일당) 75,360 = 670,170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17.04.17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자기방임 포함) 및 유기를 의미한다.



◈ 노인학대의 유형

? 행태적 분류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학대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함



◈ 노인학대의 원인

? 노인학대의 발생원인에는 크게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 요인, 가정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적 특성 :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

? 노인의 의존성 : 노인의 장애, 질병, 치매 등

?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

?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 부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

? 가정환경적 요인 :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

?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함

? 사회문화적 요인 :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



◈ 노인학대 예방 10대 수칙

① 어떠한 경우에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②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④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⑤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⑥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⑦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⑧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⑨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⑩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 연중 24시간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한 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직접내방, 이동상담을 통한 대면접수

? 서신에 의한 접수



◈ 신고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신고의무 및 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

?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개정, 2013.4.23 시행)

-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지침서
2015.06.19
노인학대 예방 지침서

-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 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학대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 교육자료를 지급하고, 노인인권 및 -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초빙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위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생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 면밀이 관찰 한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 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 운영자는 지체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한다.
- 신고 받은 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한 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 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난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노인 복지법 제55조의 2, 제55조의3에 의해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1577 - 1389
인터넷 신고접수 http://www.noinboho.or.kr/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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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4-53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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