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미더운노인복지센터

031-403-3377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토요일, 09시~ 18시,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고잔역 2번출구에서 법원 사거리 방향으로 도보 7분 2. 홈플러스앞. 고잔뜰먹거리타운 * 일반버스 : 55, 71, 71-1, 76, 98, 99-1 * 직행버스 : 707-1

🅿️ 주차

건물 양옆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3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20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4.05.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단 이용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내에서 정한다.
③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4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5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하는 표 1, 표2 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8조(서비스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② 일상생활 지원
- 취사 도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
③ 개인활동 지원
-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기타 개인 활동에 관한 일상 업무 지원 등
④ 정서 지원
- 말벗, 안부 전화 및 방문, 생활 상담, 의사소통 및 도움
⑤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이용,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⑥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 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내용 중 표1, 표2
2024.05.23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내용 중 표1, 표2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
주소

📞
전화

031-403-3377

전화

미더운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