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기간)
1)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대상자가 입원 또는 기타 사유로 요양이 정지되면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보류, 계약종료를 결정한다. 퇴원 또는 기타 사유로 다시 요양이 시작되면 계약도 자동연장 된다.
제3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과의 계약,계약기간 및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서비스이용자,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
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 질환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1)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별지6.장기요양인정서(이하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만
열람 신청 할 수 있다.
2) 인정 유효기간 중 급여내용변경 시는 별지1-1 급여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 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을 “대상자화일“로 제공한다. 단, 연계 대상자는 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3)센터는 대상자 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대상자가 기초대상자이거나 의료급여 대상자 인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 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기타부담금은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무료(0%)이다.
4.월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5.기타 비용부담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계약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
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이용자나 보호자는 그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7.센터는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8.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대구은행:504-10-312082-9)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 (이하 “을”이라 칭함) 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서비스 이용자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 (이하“병”이라 칭함)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신원 인수의 권리
1)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대상자의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이나 거주지 변경 계획이 있을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장기출정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8조(계약의 해제)
1.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대상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3)대상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을 때
4)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9)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10)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센터나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기간 만료일 전에 상방 간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이용료)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 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받고,
2)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요양서비스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이용료 정보는 [별표1]로 만들어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내용에 해당 되지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
1. 센터는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7일까지 대상자가 센터에 납부 해야 할 이용료를 산정하여“케어포 5-1.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 “케어포 5-2.급여비용명세서(영수증)”발급을 전산시
스템을 사용하여 문자나 카카오톡.우편 으로 한다.(개정 2019.10.01.)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 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용료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 방문하거나 사회복지사 방문 시 납부할 수 있다.
4. 센터는 이용료 입금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 케어포5-2 본인부담금”에 입금 처리 하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34 케어포 본인부담금 5-7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되고 관리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 케어포 본인부담금5-2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6. 미납금이 발생하면 미납금 안내문자와 전화를 하여 빠른 시일내 입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경우 그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대상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대상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4)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으로 통보 후 적용하고 서면이나 우편으로 통보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7일전까지 안내하고 대상자(보호자)와 협의 후 별지1.급여변경계약서를 작성?이행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중장기목표,장기요양 필요내용,수급자의 희망급여,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유의사항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 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 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 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 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센터는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 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센터는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센터는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 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케어포 1.대상자관리.1-3기초평가.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검사, 욕구평가”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
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 기록 후 처음 결과지는 출력하여 개인파일 에 보관 한다 .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3장 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결과지를 토대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7.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최초,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서와 제공 하고자 하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케어포 1.대상자관리. 표준약관. 급여변경사유서”에 기록 한다. (2019.06.12. 신설)
5. 서비스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하여 동의를 득한 후 공단에 서비스 제공계획을 통보한다. (개정 2019.01,01)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종사자는 서비스제공 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 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 1회)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하며,“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는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지”에 기록하고, 관리자(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
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케어포1.대상자 관리. 업무수행일지”또는 “케어포1.대상자관리.1-5-1상담일지” 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 여 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제3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계획 변경)
1. 센터는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종사자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 이상의 병가 및 휴가 발생 시 신속히 종사자를 대체 하고 “케어포1. 대상자관리. 업무인수인계”를 작성하여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후임 종사자, 관리책임자 나 관리자)
2. 단, 종사자 사망, 사고, 10일 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종사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이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하고. 당월 일정표에 변경내용과 사유를 기입한다. (2019. 01.01 개정)
3. 제3조2의 경우라도 방문계획이 장기변경인 경우에는 별지4. 급여제공계획변경사유서에 변경내용과 사유를 기록 한다.(2019년.06.12 신설)
제4조(서비스 제공내용)
센터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1장 제2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 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2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2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6항의 공단서비스 일정표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이다.
제5조( 급여 외 행위의 금지)
1. 대상자 또는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호의 행위 (이하 "급여 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상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나.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6조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각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40% 경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 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대상자가 특별한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 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 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 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 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자가 필 요 하다고 판단 시에는 119나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센터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별첨2.응급상황 대응법」에 따라 대처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종사자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종사자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센터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는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물 이용시
(1)기관은 수급자의 집에서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한다.수급자에게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은 안보이는 곳에 두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과
보호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수급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환기를 시키며 살균 소독제등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4)직원은 모든 어르신의 집에서 정리정돈과 안전에 관한 점검은 수시로 하도록 한다.
(5)센터의 직원은 모든 시설물 사용 시 안전지침을 숙지 후 사용하도록 한다.
(6)소화 관련 시설물 및 용품은 시설장이 취급하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보험의 가입)
1. 센터는 종사자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종사자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한다.
2.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종사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2조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에 종사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대상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요양 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대상자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때도 포함된다.
2. 종사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센터는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하고, 센터가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센터 및 종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조 (면책범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대상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5. 대상자가 특이 질환의 갑작스런 증세로 입원, 사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