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52명

''미사강변주야간보호센터

031-795-8588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5 / 57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20:00 월-금, 07:00-18:00토요일. 일요일 운영안함, 공휴일운영

지역

경기 하남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57명
9%

현재 5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7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구강관리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세면실. 화장실.목욕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두뇌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운동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통놀이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활력징후관리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운동재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5번(이란티움,26단지 하차 도보5분) 87번, 9303, 9304번 이용시 하남고용센터 하차 도보2분 자가용 이용시: 미사강변대로 34번안길 16,이치프라자 5층

🅿️ 주차

지하주차장에 주차시설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01.0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급여범위
주야간보호 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1) 이용한도 : 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뺀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 부터 수령
2) 자부담 : 개인 부담금 15% (감경 및 기초수급권자는 규정에 따름)
식사재료비-1식/4,000원, 간 식-1일/2,000원(오전, 오후 2회 제공))
②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
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③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실비수납 세부기준
(1)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
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
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
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
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4. 급여비용 정산 및 납부
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8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10일 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 전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이 센터를 이용하지 못 할 만큼 위중 할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식대 및 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7. 미이용비용산정
①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어르신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
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 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기준으로 한다.


8. 이용료 변경 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및 요양급여수가 변경 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적용하는 일자에 맞게 비용을 조정한다.
②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보호자에게 변경 사유를 알리고 시행한다

③ 비용 변경 시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다만 수가변경으로 인한 재계약은 생략할수 있다)

9. 비용의 부담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
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
10. 위급시 조치
① 센터는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현약의료기관 또는 보호자가 지
정한 병원 및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1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월 이용료 납부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무
5.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관해 알 권리
6.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 제공받고 있는지 알 권리
7.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6년 장기요양 이용수가 안내
2026.01.06
26년 장기요양 이용수가가 첨부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3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급여범위
주야간보호 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1) 이용한도 : 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뺀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 부터 수령
2) 자부담 : 개인 부담금 15% (감경 및 기초수급권자는 규정에 따름)
식사재료비-1식/3,500원, 간 식-1일/1,000원(오전, 오후 2회 제공))
②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
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③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실비수납 세부기준
(1)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
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
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
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
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4. 급여비용 정산 및 납부
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8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10일 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 전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이 센터를 이용하지 못 할 만큼 위중 할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식대 및 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7. 미이용비용산정
①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어르신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
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 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기준으로 한다.


8. 이용료 변경 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및 요양급여수가 변경 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적용하는 일자에 맞게 비용을 조정한다.
②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보호자에게 변경 사유를 알리고 시행한다

③ 비용 변경 시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다만 수가변경으로 인한 재계약은 생략할수 있다)

9. 비용의 부담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
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
10. 위급시 조치
① 센터는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현약의료기관 또는 보호자가 지
정한 병원 및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1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월 이용료 납부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무
5.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관해 알 권리
6.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 제공받고 있는지 알 권리
7.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024년 9월 식단표
2024.09.19
2024년 9월 식단표입니다.
2024년 9월 가정통신문
2024.09.19
2024년 9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4년 8월 식단표
2024.08.17
2024년 8월 식단표입니다.
2024년 8월 가정통신문
2024.08.17
2024년 8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1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급여범위
주야간보호 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1) 이용한도 : 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뺀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 부터 수령
2) 자부담 : 개인 부담금 15% (감경 및 기초수급권자는 규정에 따름)
식사재료비-1식/3,500원, 간 식-1일/1,000원(오전, 오후 2회 제공))
②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
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③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실비수납 세부기준
(1)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
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
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
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
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4. 급여비용 정산 및 납부
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8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10일 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 전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이 센터를 이용하지 못 할 만큼 위중 할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식대 및 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7. 미이용비용산정
①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어르신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
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 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기준으로 한다.


8. 이용료 변경 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및 요양급여수가 변경 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적용하는 일자에 맞게 비용을 조정한다.
②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보호자에게 변경 사유를 알리고 시행한다

③ 비용 변경 시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다만 수가변경으로 인한 재계약은 생략할수 있다)

9. 비용의 부담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
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
10. 위급시 조치
① 센터는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현약의료기관 또는 보호자가 지
정한 병원 및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1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월 이용료 납부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무
5.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관해 알 권리
6.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 제공받고 있는지 알 권리
7.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기타: 24년 수가 붙임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2.01.18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입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2022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8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급여범위
주야간보호 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1) 이용한도 : 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뺀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 부터 수령
2) 자부담 : 개인 부담금 15% (감경 및 기초수급권자는 규정에 따름)
식사재료비-1식/3,000원, 간 식-1일/1,000원(오전, 오후 2회 제공))
②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
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③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실비수납 세부기준
(1)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
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
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
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
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4. 급여비용 정산 및 납부
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8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10일 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 전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이 센터를 이용하지 못 할 만큼 위중 할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식대 및 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7. 미이용비용산정
①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어르신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
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 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기준으로 한다.


8. 이용료 변경 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및 요양급여수가 변경 시 즉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적용하는 일자에 맞게 비용을 조정한다.
② 비급여 항목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보호자에게 변경 사유를 알리고 의견 청취 후 비용
을 조정한다.
③ 비용 변경 시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9. 비용의 부담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
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
10. 위급시조치
① 센터는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현약의료기관 또는 보호자가 지
정한 병원 및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1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월 이용료 납부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무
5.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관해 알 권리
6.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 제공받고 있는지 알 권리
7.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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