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노인복지센터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493
전화번호 : 041-834-224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시작월은 1월에서 12월까지로 하며 중간에 재 갱신이 되는 갱신일을 재계약일로 하여 12월 까지로 한다
2.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 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재가부담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 1,151,6000 인지지원 등급 643,700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6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7일 까지 제 8호의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서비스 급여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 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요구사정 등을 통핟여 급여제공에 관해 사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무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요구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겅이 발생하였을 경우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 났을 경우
7) 6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8.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한다.
9.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