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8길 92 105호 (구로동, 중앙구로하이츠)

02-866-2228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5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09시~18시), 주말, 법정 공휴일 휴무, 상담 문의: 02-866-2228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 구일 역 1번 출구에서 약 770m * 마을버스 이용(13번): 구로 1동 주민 센터 하차 약 500m * 지선버스 이용(5528번): 구일 역 정류장 하차 약 400m * 자가용 이용: 구로 1동 중앙구로하이츠아파트 1동을 검색

🅿️ 주차

- 중앙구로하이츠아파트 1동 주차장 및 상가 건물 앞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9

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
2026년 미소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간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 계약 기간
①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 기간은 노인장기 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등급변경이나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또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횟수, 이용시간으로 급여비용 변동 시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명세를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이용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칙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한다.
①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 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 보험 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전액 부담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 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한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4. 수급자는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납부일 및 납부 방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이하 ’급여 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 방문 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방요양서비스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방문목욕서비스 1회당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50,1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수급자
15% 부담
기초수급권자
0% 부담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방문 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 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이용 시 신원 인수인은 보호자, 동거인 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
①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수급자의 건강 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2.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 및 급여계약 체결에 참여할 권리
3. 서비스 급여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수급자의 신체 상태 또는 욕구 등에 따라 급여제공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 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 부탁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가.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이하 ’보호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 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
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장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본인부담금 감경 결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조정된 경우
5.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가정환경 변화로 인해 급여제공 시간, 횟수 또는 방식이 변경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고시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에 각호의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기관은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수급자(보호자)에 게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의 하나 이상으로 알린다..
가. 서면(문서 또는 우편)
나.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다. 직접 전달(방문 시 설명 및 서면 교부)
③ 변경된 이용료에 대한 납부방법은 제22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미소재가복지센터

■ 재계약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 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필요한 경우
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1 ▼
1. 입소,이용 정원
2.이용자 모집방법
3.계약대상
4.계약목적
5.계약기간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7.신원인수(보호자)의 권리
8.신원인수(보호자)의 의무
9.계약의 해제
'24년 12월 직원회의 안내
2024.12.23 ▼
미소재가복지센터 12월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일시: 2024년 12월 26일(목) 16시 00 분~17시 00분
*장소: 미소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1.회의:
- 수급자 안전 교육
- 노로바이러스 주의 안내
- 4분기 포상자 시상
- '25년 최저시급 안내 및 근로계약서 내용 안내
- '25년 수가변경 안내
- 마스크, 핸드로션 지급
- 고충처리 및 건의사항 등
'24년 11월 직원회의 안내
2024.11.25 ▼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16시 00분~16시 30분
*장소: 미소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1.회의:
-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 안내
- 휴게시간 안내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안내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안내
- 일상돌봅서비스 안내
- 퇴직연금 (푸른씨앗 )안내 및 가입
- 고충처리 및 건의사항 등
'24년 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안내
2024.11.25 ▼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 11시 ~12시
*장소: 미소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1. 2024년 4분기 사업진행 현황보고
2. 2024년 4분기 포상자 심의
3. 2025년 예산 심의
4.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변경 건
5. 2025년 최저임금 변경사항 심의
6. 센터운영 및 기타 토의
7. 2025년 1분기 운영위원회 안내
'24년 10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안내
2024.10.25 ▼
*일시: 2024년 10월 29일(화) 15시 30분~17시
*장소: 미소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1.교육:급여제공지침교육(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2.회의:
-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 안내
- 독감예방접종 안내
- '24년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2차 시범사업 안내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안내
-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영상 안내
- 고충처리 및 건의사항 등
'24년 9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안내
2024.09.24 ▼
*일시: 2024년 9월 30일(월) 15시 30분~17시
*장소: 미소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급여제공지침교육(근골격계 질환예방 지침)
치매전문교육 7차수 안내
법정의무 교육 수강 안내
고충처리 및 건의사항 등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2 ▼
1. 입소,이용 정원
2.이용자 모집방법
3.계약대상
4.계약목적
5.계약기간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7.신원인수(보호자)의 권리
8.신원인수(보호자)의 의무
9.계약의 해제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2023년)
2023.09.07 ▼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후기 8

4.4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유*석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조*호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철 ★★★★★
조카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신*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8길 92 105호 (구로동, 중앙구로하이츠)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8길 92 105호 (구로동, 중앙구로하이츠)

전화

02-866-2228

전화

미소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미소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