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미소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1. 이용 대상자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 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이용계약
1)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임을 확인한다. 단, 수급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표준약관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수급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 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수급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01.01. 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기타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026.01 기준)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요양 (2026.01 기준)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목욕 (2026.01 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 담한다.
5. 서비스 종류 및 내용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 비 스 내 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간단한 목욕도움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지원
-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사 업무일지 기록, 보고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서 비 스 내 용
세 부 내 용
방문목욕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 목욕 후 옷갈아 입기
- 배설처리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움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사 업무일지 기록(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등)
6.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과 직원대우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 상될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수급자(보호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중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가터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2) 이용자의 의무(이하 “을”이라 칭함)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② “을”의 월 이용료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갑”에게 통보
④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하여햐 한다.
④ 시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하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의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해아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이용자기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9.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⑨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⑩ 이용자 등이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⑪ 이용자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움에도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이 할 경우
⑫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⑭ 이요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⑮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3) 기관을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등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