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1점

미추홀노인복지센터

032-423-6360
C
평가등급 77.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7:3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9번길 40 인천지하철 1호선 - 예술회관역 하차 (9번출구) 버스 - 구월서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21,45번)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보험가입여부
2024.03.19
<전문인배상책임보헝 가입>
현대해상
F2022-0389032
2023-03-29 24:00 부터 2024-03-29 24:00 까지

F2023-0563800
2024-03-29 24:00 부터 2025-03-29 24:00 까지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2024년)
2022.03.10
1등급 2,069,900 (원)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방문 요양/목욕 급여비용 (2024년)
2022.03.10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 15%
경감 : 9%, 6%
기초수급자 : 0%
모집방법
2020.06.27
1.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해야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 책자, 인터넷 등 게재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2. 수급자 모집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시행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27
** 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준수하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 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3. 사정 회의(욕구 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용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 방문(방문 요양, 방문목욕) 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 계약 당사자(센터 주최, 서비스이용자, 서비스보호자)의 인적사항,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 비용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을 포괄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따른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 일부 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명세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 생명이 위험할 때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기관이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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