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9점 잔여 22명

미타재가복지센터

055-931-2233
A
평가등급 94.9점
🛏️
정원 / 현원 2 / 24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주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합천군

웹사이트

mitasilve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4명
8%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2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및 지역 내

생신잔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4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재활 전문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합천군 적중면 버스 정류장 하차 ->청덕면 방면 도보15분/ 차량이용 5분(문의 055-931-2233) -자가차량 이용 : 고령 IC에서 내려 쌍책면 방면 -> 20분 소요 : 합천읍-> 율곡 초계 방면 ->20분 소요 청덕방면 오른쪽 큰 도로변에 위치

🅿️ 주차

-미타재가복지센터 외부 입구에 주차시설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미타재가복지센터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5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인지지원등급 : 676,32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시간 이상~6시간미만
1등급 41,820
2등급 38,720
3등급 35,740
4등급 34,120
5,6등급 32,49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등급 56,060
2등급 51,930
3등급 47,940
4등급 46,300
5,6등급 44,650

8시간 이상~10시간미만
1등급 69,73
2등급 64,590
3등급 59,640
4등급 58,010
5,6등급 56,360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등급 76,820
2등급 71,640
3등급 65,750
4등급 64,090
5,6등급 62,460
인지지원등급은 월12회 주간보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식대 1식*3 = 7,000원, 간식비(무료)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3)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9%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버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미타재가복지센터 055-931-2233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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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및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025.10.03
- 미타재가복지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 코로나 예방 접종 및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합니다

- 일 시 : 2025. 10. 22(수)
- 시 간 : 오전 10시~
- 장 소 : 적중면 보건소
- 이용자 및 보호자 분들의 동의 하에 접종을 진행합니다.

-문의전화
미타재가복지센터 055 931 2233
추석연휴 일정 안내
2025.09.29
미타재가복지센터(주간보호) 설 명절 연휴 일정 안내

● 2025.10.06 ~10.07(월,화) : 휴원

* 10.08일 부터 정상 운영 합니다.
* 즐겁고 행복한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환절기 건강조심 하세요
안전관리 교육 실시(수급자, 종사자)
2025.09.15
주간보호 어르신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함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교육내용을 PPT로 만들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니 어르신 뿐만 아니라 종사자 분들도 열심히 경청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교육을 앞으로 꼭 실천 하기를 약속 하며 교육을 마침.
요실금 교육
2025.06.13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 나와 사회적 또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증세를 말합니다.
노화, 출산 등으로 인한 복압 요실금, 과민성 방광에 의한 절박 요실금, 혼합 요실금, 뇌졸중 등에 의한 범람 요실금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주간보호 어르신 중 일부 요실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세가 없으신 분도 교육을 통해 미리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1. 교육일시 : 2025년 6월 19일 13:30분~
2. 교육대상 : 주간보호 어르신 및 종사자
2. 교육강사 : 합천군보건소 교육 담당자

* 교육을 통해 요실금 증세의 완화 및 예방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5월 행사 및 센터 운영안내
2025.04.25
가정의 달 5월 입니다

-5월 1일(근로자의날) 5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6일 대체공휴일 모두 주간보호 센터 정상 운영합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 행사로 어르신들과 즐겁게 보낼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055 -931-2233 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간보호 설연휴 운영안내
2025.01.22
미타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 설연휴 일정 안내
● 1.27~1.28(월,화) : 정상 근무
● 1.29~1.30(수,목) : 휴원
** 1.31일부터는 정상 근무 합니다.
* 최근 감기가 유행하고 있네요. 행복하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 어르신들의 결핵검진
2025.01.14
주간보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결핵검사안내
1. 일 시 : 2024. 01. 20
2. 장 소 : 미타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
3. 검사 :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TEL : 055-246-4225 )
* 검진당일은 어르신들의 목걸이나 옷에 지퍼 혹은 큐빅이 있는 의류는 환복 하셔야 하시니
가급적이면 검진하실 어르신들은 악세사리가 없는 면티를 입고 오시도록 안내 부탁 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미타재가복지센터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03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시간 이상~6시간미만
1등급 40,650
2등급 37,630
3등급 34,740
4등급 33,160
5,6등급 31,58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등급 54,490
2등급 50,470
3등급 46,590
4등급 45,000
5,6등급 43,400

8시간 이상~10시간미만
1등급 67,770
2등급 62,780
3등급 57,960
4등급 56,380
5,6등급 54,780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등급 74,660
2등급 69,160
3등급 63,900
4등급 62,290
5등급 60,710

인지지원등급은 월12회 주간보호 이용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식대 1식*3 = 7,000원, 간식비(무료)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3)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9%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버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미타재가복지센터 055-931-2233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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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안내
2024.11.05
1. 일 시 : 24. 11. 06(수요일)
2. 장 소 : 적중면보건지소
3. 대 상 : 주간보호어르신
** 주간보호에서는 감염병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내외 소독, 환기, 손씻기 등을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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