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6점

믿음노인복지센터

02-355-0520
C
평가등급 73.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은평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6호선 타고 응암역 3번출구로 나오셔서 이마트 방면으로 있는 은평신협 건물 뒷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위치해 설명이 힘드니 신협앞에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주차불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도 수급자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안)
2025.11.27
① 수급자 보장성 강화

(1) 등급별 월 한도액 평균 1만8천~24만7천원 인상

(2) 1·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20만원 이상 인상

ㄱ) 1등급: 월 41회 → 44회

ㄴ) 2등급: 월 37회 → 40회

(3) 가족휴가제 확대

(4) 단기보호: 11일 → 12일

(5) 종일방문요양: 22회 → 24회

(6) 중증수급자 지원강화

ㄱ) 방문요양 중증가산 확대(시간당 2천원, 최대 6천원)

ㄴ) 방문목욕 중증가산 신설(요양보호사 1인당 3천원)

ㄷ) 방문간호 첫 3회 본인부담금 면제


② 종사자 처우개선

(1)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 완화: 동일기관 1년 이상부터 지급

(2) 대상 확대: 위생원 포함 (종사자 14.9% → 37.6% 확대)

ㄱ) 금액 인상:

* 1~3년 미만: 5만원 신설

* 3/5/7년 근속자: 방문형 11/13/15만원, 입소형 14/16/18만원

ㄴ) 농어촌 지원금 신설: 월 5만원 (근무시간 기준 충족 시)

ㄷ)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월 15만원 지급(대상 3,600명→6,500명)
사무실 이전 안내
2022.10.26
당센터 사무실을 2022년 3월 아래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 소 : 서울 은평구 연서로2길 16-12 2층 201호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법 시행 안내
2019.06.27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일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04
1. 계약기간
1) 이용 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본인 부담금의 변동 시 유효기간내에서는 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2.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검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어르신 요양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느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계약 및 해지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 등 신원인수인과도 계약가능하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후에도 계약기간은 센터와 이용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ㄴ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ㄷ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제공기간을 이용자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ㄹ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제2항의 계약기간 만료, 시설입소, 거주지 변동, 사망한 경우
ㄴ.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ㄷ.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ㄹ.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ㅁ.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ㅂ.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할 때
5) 이용자는 제3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6) 센터는 제4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 때 관련 증빙서류를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해지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센터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월 이용료 납부
ㄴ.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ㄷ.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ㄹ.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내용
2)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ㄴ. 급여 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
ㄷ.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ㄹ. 급여제공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 유지
ㅁ.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ㅂ.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ㅅ.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3)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ㄷ.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ㄹ.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ㅁ.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이용자 가정의 물품관리
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 시 기물 파손 및 물품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1) 이용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2)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센터에서 치른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전 요양보호사의 기물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2019년 수가, 급여한도, 장기근속 장려금
2018.12.28
1. 급여수가(방문요양)

30분 이상 : 14,120
60분 이상 : 21,690
90분 이상 : 29,080
120분 이상 : 36,720
150분 이상 : 41,730
180분 이상 : 46,130
210분 이상 : 50,190
240분 이상 : 53,940

2. 수급자 등급별 급여한도

1등급 : 1,456,400
2등급 : 1,294,700
3등급 : 1,240,700
4등급 : 1,142,400
5등급 : 980,800

3. 장기근속수당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000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0,000
84개월 이상 : 100,000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안내
2018.09.20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아 래

1. 일반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 15%

2. 40%감경자 : 본인일부부담금 ---- 9%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

3. 60%감경자 : 본인일부부담금 ---- 6%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 곤란자]
퇴직연금 도입
2017.10.19
오늘도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센터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므로 퇴직시 센터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은 월 60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신 분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는 선생님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업무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식 명칭 공모전
2017.07.26
「장기요양 이용지원 업무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식 명칭 공모전」 안내

◈ 공단은 보험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 개별 욕구를 반영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제공하여 적정급여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재가생활지원(aging-in-place) 활성화 정책 변화와 더불어 이용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이용지원"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개요
- 기간 : 2017.7.31.(월) ~ 8.25.(금) 18:00까지 … 4주간
- 주제 : 1. 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한 "이용지원" 업무 새로운 명칭
2. 수급자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새로운 명칭

○ 응모방법
- 자격 : 장기요양기관 협회 등 기관 관계자 또는 종사자, 공단 전 임직원
- 방법 : 공모신청서(첨부파일 참고)를 작성하여 담당부서 전자메일(i0059430@nhis.or.kr)로
첨부하여 발송
※ 공모구분별 공모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되 공모구분별 1인 1작품 제출 제한

○ 심사 및 시상
- 1차심사 : 심사위원회 블라인드 심사기준표 채점으로 고득점 순 20편 내외 선정
※ 심사기준표 항목 : 명칭변경 사유에 대한 설득력, 공모 주제에 대한 적합성, 명칭의 창의성, 표현의 기술성 등
4개 항목
- 2차심사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및 공단마이오피스 온라인 투표 동시실시 다득표 순 최종
선정
- 결과발표 : 2017.10.18.(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및 공단마이오피스 공지
- 시상 : 2017.11.6.(월) … 공모별 시상품 전달
※ 공모구분별 최우수 1명(10만원 상당), 우수 2명(5만원 상당), 장려 5명(3만원 상당)
- 활용 : 수상에 선정된 명칭이 반드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상작 저작권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귀속되어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용

○ 문의처 :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 033-736-3827, 내선 0099-3827)

붙임 공모신청서 1부. 끝.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2017.06.15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한 요양보호사 심벌마크 · 로고송 활용 확산 및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수급자(보호자) 및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2017년 월한도액 및 수가변경 내역 공지
2017.02.09
1. 월 한도액 변경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종전 한도액 1,196,900 1,054,300 981,100 921,700 784,100

변경 한도액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인상율 4.60% 4.66% 6.38%. 6.89% 7.54%


2. 방문요양 수가 변경

분 류 종전금액 변경금액 인상율

30분 이상 11,390 11,810 3.69%

60분 이상 17,490 18,130 3.66%

90분 이상 23,450 24,310 3.67%

120분 이상 29,610 30,690 3.65%

150분 이상 33,650 34,880 3.66%

180분 이상 37,200 38,560 3.66%

210분 이상 40,470 41,950 3.66%

240분 이상 43,500 45,090 3.66%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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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5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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